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우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 대해 “언론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정보의 홍수와 허위 정보에 대한 대중의 피로도가 점차 증가하면서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공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신문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편집권 독립과 언론의 공적 기능을 명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의 목적으로서 국민의 복리 증진 및 독자의 권익 보호 등을 추가하고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공정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한 원칙을 규정하며 △일반일간신문사업자가 편집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독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독자권익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신문법 개정안에는 제3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④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하여야 하고,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해서는 아니 된다. ⑤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⑥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⑦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아니 된다. ⑧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주요 신문지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주요 신문지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또 개정안 제3조의2(신문 등의 공정성과 공익성) ①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성별·연령·직업·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편집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⑤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정부·정당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하는 경우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보도를 하는 경우에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에는 신문진흥정책도 포함됐다.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년마다 신문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신문산업의 지원을 위해 세제 및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언론의 발전을 위해 일부 대규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의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하도록 하며 △언론진흥기금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언론진흥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일례로 개정안 제8조의3(세제 및 금융지원)에서 정부는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지원 및 금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편집위원회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편집규약을 둔 일간신문사업자에 대하여 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35조제3항도 신설했다. 

▲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신문법 개정안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모습. 사진=언론노조
▲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신문법 개정안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모습. 사진=언론노조

앞서 전국언론노조는 2018년 11월 전국신문노동조합협의회와 함께 신문법 개정 작업에 나섰다. 언론노조는 △편집권 독립 △올바른 신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신문 지원에 대한 신문법 명시 △위치 서비스와 연계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지역 언론 의무 게시 △신문 구독료에 대한 세액 공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마련해 여야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이번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우상호 의원실과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9년 만들어진 현재의 신문법은 보수 언론의 종편TV 허가를 위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미디어악법 중 하나다. 10년 전 개정됐던 신문법에는 이유도 없이 편집권 독립과 독자 권익 보호, 사회적 공익 추구 등의 언론의 공적 기능 수행을 위한 필수 요건 등이 사라졌다”며 “진실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위한 저널리즘과 위기의 신문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또한 “독자와 신문산업 모두를 위한 구독료 세액 공제 도입을 위한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우상호 의원은 “2004년 12월 초선의원 시절 통과했던 신문법이 이후 두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기본적인 법의 정신조차 제거되고 말았다”며 “다시 온전하게 편집권 독립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내게 되며 소회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보도 자율성이 왜곡되거나 침해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 신문법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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