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사내하청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직·간접 공정에 관계없이 기아차와 근로자파견 관계라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41민사부는 28일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기아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노동자 전원 승소 판결했다. 

이번에 승소한 노동자는 333명으로, 기아차 3개 공장(화성·소하·광주)에서 직접·간접 공정 업무를 한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이들과 이미 근로자파견관계에 있거나 직접고용 의무를 진다고 판단했다.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지난 2015년과 2017년 사측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들 중 44명에 대해 지난달 전원 승소 판결한 데 이어 이번에도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자동차 생산공정을 직·간접으로 나눠 직접공정 노동자들만을 대상으로 현대·기아차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려, 직·간접 공정을 모두 불법파견으로 본 법원의 잇단 판결과 노동부의 지난해 판단을 뒤집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기아차비정규직 6개지회 공동투쟁위원회 등이 지난 8월2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법원 판결대로 불법파견 인력을 전원 직접고용 명령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장슬기 기자
▲전국금속노조 현대기아차비정규직 6개지회 공동투쟁위원회 등이 지난 8월2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법원 판결대로 불법파견 인력을 전원 직접고용 명령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장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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