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때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가 청와대의 하명수사였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선일보에 기사를 쓴 조선비즈 기자는 청와대 반박에 후속보도로 재반박성 보도가 나간다고 말했다.

▲ 11월27일 조선일보 1면
▲ 11월27일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는 27일 1면 머리기사 ‘선거전 울산시장 수사는 ‘靑의 하명’’에서 “2018년 3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후보를 수사해 거센 ‘선거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가 청와대가 전달한 비리 첩보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청와대의 하명(下命) 수사였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첩보를 전달한 곳은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었으며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장관이었다”며 “조 전 장관은 2012년 총선에서 송철호 후보 후원회장을 맡았다”고 썼다.

이 신문은 “법조계에 따르면 첩보는 청와대에서 경찰로 직접 전달됐다”며 “대통령 비서실 직제를 규정한 대통령령에 따르면 민정수석실이 비리 첩보를 수집하는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로, 선출직 공무원은 대상이 아니다 월권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다. 사진=김기현 유튜브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다. 사진=김기현 유튜브

 

이에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낮 서면브리핑에서 “김기현 전 시장 관련 비위 혐의에 대해 청와대의 하명수사가 있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 무근”이라며 “당시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며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안을 처리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선일보에 기사를 쓴 김주영 조선비즈 기자는 2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고 대변인의 입장에 “청와대가 이첩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기자는 ‘하명하지 않았다’는 청와대 입장에 “(입장을)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내일 기사로 자세히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사에 청와대 입장이 빠져 있는 것과 관련해 ‘왜 청와대에 확인을 하지 않았느냐’고 질의하자 김 기자는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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