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 언론사의 검찰청 출입 제한 등이 포함된 법무부 훈령(형사사건 공개금지 등 규정)과 관련해 법무부와 출입기자단이 논의해 수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법원과 검찰 출입기자단은 법무부 훈령 초안이 발표되자 법무부를 항의방문했다. 1진이 모인 대법원 출입기자단은 기자단 총의를 모아 세차례 면담을 통해 오보 언론사의 검찰청 출입 제한 등 조항에 문제를 제기했다.

오보 여부를 검사장과 검찰총장이 판단하고 출입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사실상 언론통제 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밖에 검사나 수사관이 기자를 접촉하지 못하는 조항도 국민 알권리에 어긋난다는 반발이 나왔다. 한국기자협회는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며 “내용이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자료사진. 사진=gettyimagesbank
▲자료사진. 사진=gettyimagesbank

이에 대법원 출입기자단은 법무부와 면담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 수정 논의를 이끌어냈다.

법원 출입기자단은 26일 “기자단은 훈령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된 ‘검사 접근금지’와 ‘구두브리핑 금지’ 조항의 삭제 및 수정을 강력 요청했고, 법무부는 일단 두 조항 모두 수정 논의를 하겠다고 답변해왔다”며 “관철되지 않을 경우 다음주부터 법무부 앞 시위를 하겠다는 뜻도 전달했고, 법무부는 하루 이틀 안으로 기자단에 답변 주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공지했다.

출입기자단 간사인 김건훈 MBN기자는 “오보 언론사 검찰 출입 규정은 수정하기로 긍정적으로 논의됐다. 검사 접근금지와 구두브리핑 금지가 쟁점으로 남아 있어 공지를 했다”고 전했다. 출입기자단과 논의 내용이 최종 훈령에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을 모은다.

법무부는 오는 다음달부터 훈령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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