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者, 治之端也.
법자, 치지단야.

법은 다스림의 시작이다.

이 말은 시진핑이 ‘공동으로 인류 운명공동체를 건설하자-국제연합 스위스 제네바 총본부에서 연설’할 때 <순자·군도君道>편에서 따왔다. 국제연합 회원국들은 제네바 유엔헌장을 기초로 정치안전, 무역발전, 사회인권, 과기위생, 노동재산권, 문화체육 등 영역에서 일련의 국제조약과 법률문서로 협약을 체결했다. 시진핑은 이 연설에서 “세계 각국이 공동으로 국제법치의 권위를 옹호하고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며 선의로 의무를 이행하자”고 호소했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7년 1월 스위스 제네바 UN 본부에 참석했다. 사진=YTN 보도 갈무리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7년 1월 스위스 제네바 UN 본부에 참석했다. 사진=YTN 보도 갈무리

 

법률의 생명은 어떻게 실시되는 가에 달려있다. 중국은 유엔을 핵심으로 한 국제체제를 확고하게 옹호하며, 부단히 다변주의를 지지하는 힘을 강화하고 유엔헌장을 지키면서 일련의 국제조약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고 말한다. 법률의 생명은 또 공평과 정의가 지켜지는지가 관건이다. 중국은 인류 운명공동체의 바람으로 서로 이익이 되고 발전하는 호혜공영의 이념을 세계 통치 질서에 융합하도록 했다고 주장한다. 즉, ‘일대일로(중국이 실크로드를 본 딴 육·해로 중국 주도의 세계 경제권)’를 제안해 국제사회를 위해 더욱 더 많은 공공산품을 제공하고, 다른 국가들이 큰 이익을 가질 수 있도록 글로벌 통치체계를 더욱 공평한 방향의 발전으로 촉진시켰다고 내세운다. 시진핑은 ‘법치중국’에서 ‘법치세계’가 될 수 있는 이념과 행동, 그리고 굳건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원전은 다음과 같다.    

有亂君, 無亂國; 有治人, 無治法. 羿之法非亡也, 而羿不世中; 禹之法猶存, 而夏不世王. 故法不能獨立, 類不能自行, 得其人則存, 失其人則亡. 法者, 治人端也; 君子者, 法之原也. 故有君子則法雖省, 足以遍矣; 无君子則法雖具, 失先后之施, 不能應事之變, 足以亂矣.
어지럽히는 군주는 있어도 꼭 어지러워야 할 나라는 없다. 다스리는 사람은 있어도 꼭 다스려질 법은 없다. 활을 잘 쏘는 예羿의 활 쏘는 법은 없어지지 않았으나 예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며, 우 임금의 법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지마는 하나라가 대대로 지금껏 군주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법이란 독립할 수 없는 것이며, 선례란 그 자체로써 효과가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합당한 사람이 있게 되면 실행이 유지되지만, 합당한 사람이 없으면 실행되지 않고 없어진다. 법은 다스림의 시작이고, 군자는 법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군자가 있으면 법이 비록 생략되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두루 퍼진다. 군자가 없으면 법이 비록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앞뒤로 시행할 순서를 잃고 일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충분히 어지러워진다.

▲ 순자 (荀子)
▲ 순자 (荀子)

 

순자의 <군도>편은 군주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 군주가 마땅히 따라야 할 중요한 정치원칙을 논술하고, 군주가 국가 통치에 중요 구실을 한다고 강조했다. 군주가 잘못을 저지르면 국가흥망을 곧바로 결정한다고 했다. 

순자가 말한 ‘어지럽히는 군주는 있어도 꼭 어지러워야 할 나라는 없다. 다스리는 사람은 있어도 꼭 다스려질 법은 없다’는 뜻은 어지러운 나라의 군주는 있어도 스스로 어지러운 국가는 없다는 것이다. 또 국가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있어도 스스로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법은 없다는 뜻이다.

순자가 열거한 예羿와 우는 법이 스스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어 군자를 널리 추천하는 데 기대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군자는 군주의 명을 받아 정치행위를 하는 훌륭한 사람을 말한다. 이에 따라 “법은 다스림의 시작이고, 군자는 법의 근원이다”라는 결론을 도출해 냈다. 그러므로 군자가 있으면 법이 비록 생략되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두루 퍼질 것이라고 했다. 즉, 군자가 없으면 법이 비록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앞뒤로 시행할 순서를 잃고 일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어지러워진다고 봤다. 이는 법률 제정이 국가운영의 시작이고 군자야 말로 법률의 원동력이란 뜻이다. 때문에 군자가 있으면 법률이 비록 간단해도 널리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군자가 없으면 법률이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순서대로 실시할 수 없고 일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어 나라가 어지러울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나라에는 법이나 제도가 있지만 이를 운영하고 다스리는 것은 사람이다.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도 현명해야 하지만 그를 보좌하는 훌륭한 공직자들을 잘 발탁해야 나라가 흥성하고, 법과 제도가 완전하다고 해도 소인배를 등용하면 나라가 망하고 만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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