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만든 민족문제연구소(민문연)가 해당 다큐멘터리 관련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21일 ‘백년전쟁’을 방송한 시민방송(RTV)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한 법정제재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백년전쟁은 1부 ‘두 얼굴의 이승만’과 박정희 경제성장 신화를 파헤친 번외 편 ‘스페셜에디션 프레이저보고서’ 등을 담은 다큐멘터리다. RTV는 해당 영상을 2013년 1~3월 총 55차례 방송했다. 이에 2013년 방통위는 공정성·객관성·사자명예훼손 조항을 위반했다며 법정제재했다. RTV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대법원은 해당 방송이 자료에 근거해 객관성·공정성·사자명예훼손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다양한 의견이나 관점을 동등한 기회를 기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해선 안 된다며 기존 판결을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이에 민문연은 22일 “이른바 ‘기계적 균형’이란 심의 관행에 태클을 걸었다”고 논평했다. 민문연은 “‘백년전쟁’에 대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알려져 주류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과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다양한 여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 평가했다”며 “대법원이 ‘백년전쟁’ 제작 의도를 정확히 이해했다”고 했다. 

대법원이 표현의 자유란 가치를 확인하고 매체의 특성을 고려했다고도 평가했다. 

민문연은 “퍼블릭액세스 채널은 매스미디어가 점차 독점화·상업화하는 환경에서 소수의 미디어 자본가나 정치권력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퍼블릭액세스 채널도 심사대상이지만,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프로그램과 심사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해석했다”고 했다. 이어 “변해가는 미디어 환경을 이해하고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더욱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적폐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 11월 ‘백년전쟁’을 공개한 직후부터 논란이 있었다. 민문연은 “보수언론과 단체들은 이 영화를 두고 ‘좌파의 선전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영상물’로 규정하고 공세에 나섰고 당시 국정원은 전경련을 동원해 백년전쟁 반박 영상 제작비를 지원했으며 교육부도 백년전쟁 대응방안을 검토했음이 뒤늦게 밝혀졌다”며 “이런 흐름 속에서 민문연과 감독은 이승만 전 대통령 양자에게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고 방통위의 RTV 징계, 징계가 적법하다는 하급심 판결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설명했다. 

민문연은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존중하고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며 “퍼블릭액세스 채널의 존재 이유, 공적 공간에서 소통과 개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의 사회적 가치, ‘백년전쟁’ 제작 의도, 한국사회에서 역사적 사실과 인물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갖는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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