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천안함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사건으로 기소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위원(서프라이즈 대표)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전 위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전 위원의 주장이 모두 허위사실이고 비방의 목적과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히 검찰은 1심 재판부의 정상참작 사유에도 신 전 위원이 항소심을 의혹제기와 홍보의 장으로 변질시켰다며 품고 갈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소재환과 엄영욱 검사는 ‘검찰측 최종 의견 진술’에서 신 전 위원이 △정부가 해군의 선체 인양과 생존자 구출을 의도적으로 지연한 사실 없다 △잠수사 접근한 순간 사건원인 규명됐는데 원인발표 안하고 있다 △4월14일자 한주호 비밀임무 수행했다 △천안함 사건발시각이 조작됐다 △좌초 후 충돌 등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해군이 선체의 인양도 염두에 두고 준비해왔고, 인양의 준비를 늦췄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의도적으로 실종자 구조를 지연했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좌초후 충돌 주장 관련 검사들은 “스크래치의 경우 일부 체인에 긁혔거나 침몰후 긁힌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알 수 없는 그림과 출처불명의 좌초사진을 들어 사건과 무관한 사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허위성의 인식을 두고 검사들은 “신 전 위원이 합조단 위원으로 위촉되고도, 이후 여러 차례 참석을 하지 않았고, 정보공개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며 “전문가로서 사실 확인 노력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러 차례 공식 발표를 부정하고 허위사실 적시했다”며 “인터넷 검색을 한 자료거나 가치가 없는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는 등 수긍할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사들은 이것이 신 전 위원이 허위성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을 냈다. 신 전 위원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단정적 표현으로 일관하고, ‘범죄’라는 등 사회적 가치를 저해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비방 목적, 명예훼손 인정된다고 했다.

특히 검찰은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가 정상참작의 사유로 “지나친 과욕과 반대되는 정파 및 군에 대한 막연한 반감이 부른 경솔한 행동으로 보이고, 국민들이 현혹되는 사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며 민주사회로 가는 과정의 진통으로 이해하고 품고 가야한다”고 설명한 점을 들었다. 검찰은 그러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명예훼손 사건임에도 천안함 침몰원인등 합조단 조사결과의 당부 판단하고, 피고의 의혹제기 홍보의 장으로 변질시켰다고 주장했다. 사실 관계에 의혹이 있는데 이를 다투려 했다는 것을 범죄혐의로 봤다.

검사들은 “항소심 법정과 법정 밖에서 계속된 이런 피고인의 행위를 볼 때 피고를 품고가야하는 게 맞는지 의문 들지 않을 수 없다”며 “경솔한 행동을 멈추지 않고, 2차 피해를 지속해 이로인한 국론분열을 야기시킨 점을 감안하면 징역 3형의 실형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평택 해군2함대에 전시중인 천안함 선체. 서울고법이 지난해 9월13일 천안함을 현장검증하고 있다. 사진=이우림 기자
▲경기도 평택 해군2함대에 전시중인 천안함 선체. 서울고법이 지난해 9월13일 천안함을 현장검증하고 있다. 사진=이우림 기자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위원과 이강훈 변호사가 지난 2016년 1월25일 천안함 1심 선고결과를 듣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위원과 이강훈 변호사가 지난 2016년 1월25일 천안함 1심 선고결과를 듣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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