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물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물’ 등 불법 촬영물의 인터넷 확산을 보다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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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방통위 설치법 22조(회의 등)에 4항에 ‘디지털 성범죄물’을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으로 인해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로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법이 개정되기 전인 9월1일부터 방통심의위는 전자심의를 시행하고 있었다. 방통심의위는 법 개정이 늦어져 위원회 규칙을 개정해 전자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으로 전자심의의 법적 근거까지 마련된 셈이다.

고현철 방통심의위 디지털성범죄긴급대응팀장은 “통신 심의 소위는 매주 2회 대면 회의를 진행한다.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디지털성범죄 안건의 경우 상임위원회를 열어 긴급하게 심의했다. 하지만 전자심의 시스템 도입으로 하루에 한 번 이상 심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방통심의위(위원장 강상현)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이전에는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신고를 상시로 받지 않았고, 신고 후에도 증거확보 등 절차를 거친 후 해당 업체에 자율적으로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다른 불법 및 유해정보와 함께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삭제(국내 사이트) 또는 접속차단(해외 사이트)을 하는 구조였다. 신고에서 조치까지 걸리는 평균 기한은 10일이었다.

문재인 정부 4기 방통심의위는 긴급심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성범죄 전담팀을 신설해 회의 횟수를 늘려 기간을 3일까지 단축했다. 

그러나 급속도로 정보가 유포되는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면 선제적 조치라고 하기는 힘들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전자문서로 심의할 수 있게 되면서 기간이 24시간 이내로 단축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은 한번 퍼지면 걷잡을 수 없다. 신속한 초기 조치 대응이 관건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디지털 성범죄정보 상시 심의체계가 구축돼 성범죄 피해 영상물 유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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