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국)가 정부의 주 52시간제 보완 대책을 두고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보완대책’은, 정부 스스로 ‘보완’의 외피를 쓴 채 헌법을 위반하고 국회의 입법 기능을 침탈하겠다는 선포”라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주 52시간제 보완대책으로 △중소기업 전체 1년 이상 계도기간 부여 △개선계획 제출 기업 규모별 3~6개월 추가 계도기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사유를 ‘일시적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이유 포함해 최대한 확대 △중소기업 구인난과 비용 부담 최소화 위한 지원 강화 △외국인 고용허용한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 등을 내놨다.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가 진전이 없을 경우 1월 중 개선된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의당 노동특위는 20일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인가를 받으면 해당 근로시간 상한은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제한 없는 장시간 노동의 강제가 가능하고, 사용자에 대한 제재는 불가능하다”며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경영상 이유’를 예외적 인가 사유로 추가하면 오히려 주 52시간 상한제를 명문화하기 전보다 특별연장근로를 훨씬 폭넓게 허용하는 모순을 범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주52시간 상한제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국회의 입법을 무력하게 만드는 처사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여 행정입법이 국회의 입법 위에 군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입법기능에 대한 침탈”로 칭했다.

▲ 권영국 정의당 노동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민중의소리
▲ 권영국 정의당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민중의소리

계도기간을 추가로 부여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국회가 정한 법 시행일을 정부가 늦추겠다는 것으로 심각한 권한 남용행위”라며 “법률 개정과 시행으로 주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를 정착시키고자 했던 개정 법률을 행정부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라 규정했다. 특위는 “더 이상 헌법과 근로기준법, 노동존중 정신에 역행하고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 도입의 뜻을 퇴색시키지 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위는 정부가 보완대책 시행 등으로 근로시간 상한제 적용 시기를 미룰 경우, 정부 당국을 직권남용으로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선 위헌·위법성을 다투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 특위는 “주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 도입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가자던 정부였다. 연장근로시간의 상한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법률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합의 끝에 이루어졌다”고 전한 뒤 “장시간 노동은 끊임없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고 과로로 인한 노동자들의 죽음은 계속되어왔다. 임금과 함께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인 근로시간은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근로조건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라는 헌법의 정신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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