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5배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심 대표는 18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국회의원 세비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가 결정하되 국회의원이 받는 보수의 총액을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은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 가능성을 물었고, 심 대표는 “늘 정의당 법안은 미션임파서블이었다”며 자신감을 보였는데... 심 대표의 기자회견 질의응답을 요약해 영상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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