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MeToo) 운동 이후 150개 넘는 법안이 발의되고 30여개가 통과됐다. 하지만 ‘원하지 않는 성관계는 강간’이라는 상식은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5개 정당 의원들이 앞다퉈 발의한 비동의간음죄(강간죄) 관련 법안은 후속 논의 없이 계류 중이다. 20대 국회 막바지에 이른 지금 비동의간음죄 통과를 더 이상 나중으로 미뤄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소속 여성의원 7명(민주당 남인순·백혜련·권미혁·정춘숙, 정의당 심상정·이정미,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과 국회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은 13일 성폭력 판단 기준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삼아야 한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209개 여성·인권단체들이 모인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와 공동주최한 토론회에는 현직 판사·검사와 경찰행정학과 교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미투대응팀장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미투’를 통한 여성들의 용감한 문제 제기가 2년이 지났다. 원내 5당에서 성폭력 관련 법안이 쏟아져 나왔지만 하나도 제대로 처리된 게 없다”며 “1994년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하고 처음으로 정조 개념이 없어졌다. 피해자는 보호되고 가해자는 처벌해야한다는 것이 처음 상식이 됐다. 이후에도 성폭력이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된 것은 성폭력을 무엇으로 간주할지 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과 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포스트(post) 미투운동으로 젠더폭력 입법 공백과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더 많은 법적 검토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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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에 몸담아 온 권미혁 의원은 “현실에서 성적 침해는 가해자의 물리적 폭행이나 명시적 협박을 수반하지 않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고 오히려 2차 피해 유발 및 보복성 역고소 도구로 악용되고 있어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법원이 일부 판결에서 진일보한 해석으로 시대적 요구에 보조를 맞추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법관들의 ‘성인지감수성’과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한 다양한 해석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법원별·심급별 일관성 없는 결로 인해 법적 안정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며 입법 논의를 거듭 촉구했다.

토론에 참여한 박은정 부장검사는 “성폭력을 피해자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당연히 비동의간음죄가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건이 될 수 있다. 이는 유엔(UN) 등 국제법과 미국·영국·스웨덴 등 서구 선진국 대부분 나라에서 강간을 규정하는 기본 개념”이라 밝혔다. 형사재판에서 ‘고의’ 입증은 성폭력 뿐 아니라 모든 범죄에서 문제가 되며, 피해자 진술만으로 무고한 피의자를 기소할 수 있다는 비판은 성폭력범죄 수사·재판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은 단견이라 말했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을 보강하는 수많은 증거들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박 검사는 “무고한 피의자 기소를 걱정하기보다 그동한 동의하지 않은, 원치 않은 성폭력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기소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 동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과 폭행이 있었다고 입증하는 것은 차이가 없다. 모두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는 다른 보강증거들을 종합한 증거판단의 문제가 된다”며 “이는 가해자가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검사가 동의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 20대 국회 입법안별 비동의간음죄 규정 (장응혁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토론문 발췌)
▲ 20대 국회 입법안별 비동의간음죄 규정 (장응혁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토론문 발췌)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발의된 강간죄 구성요건 관련 법률들의 ‘비동의’ 규정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한 경우(No means No Rule)’와 ‘명백한 동의 의사가 없는 경우(Yes means Yes Rule)’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6년 캐나다 온타리오 법원이 “강간당하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취약한 피해자를 이용하거나 피해자 신뢰를 배신해 성폭력을 저지른 것에 대한 비난과 책임은 온전히 가해자 몫이어야 한다. 피해자가 입맛춤, 포옹, 혹은 다른 성적 접촉에 참여했더라도 피해자는 성행위 거부 권리를 갖는다”고 판시한 대목을 언급했다.

‘비동의간음죄’라는 용어가 적절한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소장은 “‘간음의’ 사전적 의미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맺음’이고 ‘간음하다’ 사전적 의미는 ‘성관계를 맺다’로 통용되는 사회에서 ‘비동의간음죄’는 용어상 성폭력 특성을 담아내지 못하는 문제를 네포하고 있다. 무엇보다 간음은 한자로 간음·간통·간악하다는 뜻의 간(姦)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는 여(女)를 세 번 쌓아 쓴 여성혐오적 한자표현이기도 하다”며 “잘못된 의미의 용어를 바꾸기 위한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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