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데이터 3법’ 내용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80.3%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 없는 가명정보 활용이라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내용을 몰랐다는 응답도 절대다수였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구호와 산업계 요구를 앞세워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보 주체 당사자인 국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지난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포스트데이터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여론조사(유·무선RDD, 신뢰수준 95% ±3.1%p)를 진행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골자인 ‘가명정보’의 동의 없는 활용에 80.3%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만으로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도록 일정 부분을 가명 처리한 정보를 말한다.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은 43.3%로 매우 찬성한다(4.6%)는 응답보다 9배 이상 높았다. 반대하는 편이라는 응답자도 37.0%로 나타났다. 찬성하는 편은 11.6%,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3.5%다.

개인의 정치적 견해·건강·의료·성생활 등 민감정보라도 가명정보로써 본인 동의 없이 수집·이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70.5%가 반대 24.5%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하는 편이라는 응답과(37.3%)과 매우 반대한다(33.2%)는 응답이 각각 30% 이상 나왔다. 찬성하는 편은 17.9%, 매우 찬성은 6.7%로 집계됐으며 5.0%가 잘 모른다고 답했다.

▲ 기업의 가명정보 유통 찬반
▲ 기업의 가명정보 유통 찬반

 

한국 데이터 산업과 경제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일부라도 포기하겠냐는 응답에는 과반인 66.7%가 반대했고, 27.4%가 포기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항목별 답변 비율은 그렇지 않은 편이 35.4%로 가장 많았고, 매우 그렇지 않다 31.3%, 그런 편이다 20.8%, 매우 그렇다 6.6%, 잘 모르겠다 5.9%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사실을 몰랐다는 응답자 중 반대 비율은 70.5%로, 개정 사실을 알았던 응답자의 경우(49.7%)보다 20.8%p 높은 반대율을 보였다.

가명정보 활용 등에 대한 반대는 지금껏 경험한 한국 사회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낮다는 불신 때문으로 보인다. 포털·통신·보험 등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9.4%가 불신, 35.5%가 신뢰한다고 답했다. 잘 보호하지 못하는 편이라는 답변이 37.2%, 매우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22.2%로 나타났다. 잘 보호하는 편(그런 편)은 28.1%,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7.4%에 그쳤다. 특히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를 불신하는 응답자 85.8%, 신뢰한다는 응답자 중에서도 73.4%가 가명정보 활용을 반대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사실을 몰랐던 경우엔 82.4%, 알았던 응답자 중에선 71.0%가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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