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유통 방지를 위해 4개 기관이 협력에 나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경찰청(청장 민갑룡) 등과 디지털 성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공공 DNA DB 개요.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 공공 DNA DB 개요.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통심의위 등 4개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각 기관과의 핫라인을 강화한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9월1일부터 기존의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했다. 방통심의위는 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인원을 37명으로 늘렸다. 상시심의체계를 마련하고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크웹과 같이 점점 음성화돼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유통되는 상황에서 관련 기관 간 유기적 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기관 간 칸막이를 뛰어넘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4개 기관은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유통 방지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방통심의위 제공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4개 기관은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유통 방지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방통심의위 제공

 

민갑룡 경찰청장은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청장은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 정보와 운영 기법을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공공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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