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부산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형사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 확대’ 등을 의결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6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4건 등이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 

고 대변인은 “체포된 범죄 피의자에 대해 국선변호인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삼례 나라슈퍼 사건’과 같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해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복역하는 일도 있었다”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 국정과제로 지정했고, 올해 1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동일한 취지로 권고했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미성년자, 농아자, 심신장애인, 강력범죄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통지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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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무회의에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는데 공공기관 물품 조달 과정에서 대·중소기업이 협력해 조달에 참여한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고 대변인은 “생산설비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완제품 생산이 어려워 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설비 등을 보유한 대·중소기업과 협력해 완제품을 생산 후 조달시장에 참여하거나, 완제품 생산 중소기업이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대·중소기업과 협력해 수입산 부품·소재를 국내산으로 대체하면 공공기관 물품 조달 과정에서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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