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2일 MBN 회사법인, 이 아무개 부회장, 류아무개 대표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이 부회장과 류 대표를 포함해 장대환 MBN 회장의 아들 장아무개 대표에 대해서도 상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오전 검찰 기소 결과가 전해지자 MBN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MBN은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인 3000억원을 채우기 위해 회사 자금 549억9400만원으로 자사주를 사들였는데도 재무재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사주 취득을 숨기고 증자에 들어간 자금을 정기예금인 것처럼 회계장부에 기록해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자사주 매입 자금을 직원이 대출을 받아 투자한 것처럼 꾸몄다. 종편 출범 당시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수백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산게 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결국 검찰 기소로 이어진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금 불법충당과 회계조작 혐의로 MBN 법인과 장대환 회장을 검찰에 고발 조치 의결한 바 있다.

▲ MBN 로고 깃발. @연합뉴스
▲ MBN 로고 깃발. @연합뉴스

MBN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 수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향후 진행될 재판과정에서 진정성 있게 소명할 것”이라며 “먼저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은 그동안의 의혹에 대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MBN 회장직에서 사임하고, 경영에서 손을 뗀다”고 밝혔다.

MBN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자본구조는 이른 시일 내에 건강하게 개선할 것이며 보다 현대적인 회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투명경영을 확고히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법을 저질렀다고 보는 수사당국과 달리 회계 시스템상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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