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사업자 판도라TV가 조덕제 성폭력 사건 피해자 반민정씨와 관련한 허위사실이 적시된 동영상을 방치했던 일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판도라TV는 지난 10월31일 “2017년부터 현재까지 ‘조덕제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반민정의 실명과 사진 등의 개인정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개했으며 ‘조덕제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허위내용이 포함된 영상들이 게시된 바 있음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밝혔다. 판도라TV는 “본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반민정씨를 ‘협박녀, 갑질녀, 무고녀, 사칭녀’ 등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수백 개의 동영상이 게시·유포된 사실도 인정한다”며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히는 것임이 분명한 악의적인 동영상의 공급을 차단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판도라TV는 “대법원에서 가해자(조덕제)의 유죄 확정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가해자의 입장에서 생산된 동영상이 지속적으로 채널에 게시되고 유포됨으로써 이러한 동영상을 접하는 일반 대중들로 하여금 본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피해자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하는 등 사건의 진실에 대해 혼란을 야기시킨 점도 인정한다”고 재차 사과했다. 이어 “동영상 플랫폼 공급업체로서 동영상의 전파력, 동영상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깊이 통감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반민정씨를 대리한 언론인권센터는 판도라TV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일반에 공개하는 동영상 게시를 방조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했으며 허위사실을 포함해 원고 명예를 훼손한 불법 동영상에 대한 삭제요구까지 무시하며 지속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월11일 판도라TV에 메인화면 상단 사과문 게시와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 배우 반민정씨.
▲ 배우 반민정씨.

언론인권센터는 11일 논평을 내고 “앞으로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사실 유포 및 2차 피해에 방관하거나 관여하지 않고 즉각적인 피해구제와 재발 방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지나친 상업화로 인한 피해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언론인권센터는 반민정씨를 대신해 판도라TV·네이버TV·유튜브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현재 네이버TV와 유튜브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언론인권센터는 “앞으로 허위사실을 유통한 콘텐츠 플랫폼업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해에 책임을 지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이사는 “조덕제씨는 이미 범죄자로 판결이 났다. 유튜브를 비롯한 플랫폼사업자들이 여전히 반민정씨를 모욕하는 일방 주장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인권센터는 현재 가해자 조덕제씨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게재하며 반민정씨에게 2차 피해를 입힌 헤럴드경제, 매일신문, SBS플러스, 영남일보 등 언론사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한편 조덕제씨는 2015년 4월 영화촬영 중 반민정씨의 티셔츠를 찢어 가슴 부위와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조씨는 강제추행 사건 재판 과정과 판결 뒤에도 자신의 인터넷 카페와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서 반민정씨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올리며 지속적으로 반씨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