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을 위한 청와대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이동하다가 지난 8일 경찰에 연행된 강동화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강동화 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포함한 범죄혐의 내용,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과 내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 처장은 이날 8시 50분께 법원을 나섰다.

강 처장은 지난 8일 오후 민주일반연맹 노조원들과 서울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톨게이트 노동자 80여명과 청와대 면담을 요구하며 인도를 행진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이날 톨게이트 노동자 노조원 12명을 함께 연행했으나, 강 처장에만 이날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언론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검찰도 같은 날 영장을 청구했다.

▲민주일반연맹과 톨게이트 해고 요금수납노동자들은 1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강 처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사진=김예리 기자
▲민주일반연맹과 톨게이트 해고 요금수납노동자들은 1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강 처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사진=김예리 기자

민주일반연맹과 소속 톨게이트 해고 요금수납노동자들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강 처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했다. 

이들은 “대통령에게 수차례 서한과 공문을 보내도 답이 없는 상황에서 노조는 7일부터 대통령 직접 면담을 요청했다. 대화교섭 실무를 총괄하는 강 처장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부 정책의 최대 피해자인 요금수납원의 절박한 외침에 대한 정부 답변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훈 민주일반연맹 기획실장은 미디어오늘에 “당연한 결과다. 처벌 받아야 할 쪽은 힘과 권력으로 직접고용 책임을 피하고 무마하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다”라며 “이번 기각으로 대통령의 결단 필요성이 더 선명해졌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