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한겨레가 제기했던 조선일보와 TV조선의 주식 부당거래 의혹에 지면을 할애해 반박하고 나섰다. 한겨레는 조선일보가 수원대 재단이 샀던 TV조선 주식을 거래하면서 시세보다 비싸게 거래해 조선일보의 ‘배임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측은 적정 거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한겨레는 지난 4월25일 “조선일보, 수원대 ‘TV조선 주식’ 적정값 2배로 되사…‘배임’ 의혹”이라는 기사에서 TV조선 출범 당시 50억원을 출자한 수원대학교 법인이 지난해 주식 전량을 조선일보에 매각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조선일보가 이 과정에서 적정가격보다 최대 2배가량 비싼 값에 주식을 사들여 조선일보 경영진의 ‘배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겨레는 지난 8일 사설 “TV조선 등 종편 불법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에서 다시 한 번 해당 이슈를 꺼냈다. 이 사설에서 한겨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TV조선의 주식거래를 둘러싼 배임 및 방송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며 “주식거래 과정에서 불법, 탈법이 확인되면 사안에 따라 채널 승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썼다. 최근 MBN의 차명 자본금과 분식회계 혐의 등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종합편성채널의 승인 과정의 불법과 탈법을 지적하는 맥락에서 나온 사설이었다. 

▲지난 8일 한겨레 사설.
▲지난 8일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기사와 사설을 통해 △조선일보사가 2018년 방상훈 사장과 사돈 관계에 있는 수원대 재단이 보유한 TV조선 주식 100만주 전량을 적정가보다 훨씬 비싼 50억원에 사들였다고 보도했고 △TV조선의 주식은 2017년 회계결산서에서는 평가액이 32억1200만원에 불과하며 △이는 차입거래로 방송법상 채널 승인 취소 사유이며 △적정가에 매입했다고 치더라도 사실상 우회 투자를 한 것으로, 손실보전 매입 약정을 맺었다면 종편 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11일 인터넷 기사와 지면 기사를 통해 한겨레의 의혹 제기에 반박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한겨레의 주장은 시가(時價)에 따라 이뤄지는 주식거래 관행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11일 조선일보 2면.
▲11일 조선일보 2면.

조선일보는 △조선일보사와 수원대 재단인 고운학원은 방송법과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이 아니며 △2018년 4월 성사된 두 법인 간의 주식 거래 가격은, 주식을 거래할 때 상식적 기준인 시가에 따라 책정됐을 뿐이며 △2011년 TV조선 설립 이후 주식 거래 가격이 확인된 13건 거래 중 10건이 주당 5000원에 거래됐고, 2016년 이후 조선일보사와 고운학원의 거래를 포함한 거래 3건이 주당 5000원에 이뤄져 통상적 가격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한겨레가 제기한 ‘바이백(buy-back) 옵션’ 거래(일정 기간이 지난 뒤 특정 금액에 주식을 되사 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식)에 대해서도 “조선일보사는 고운학원을 비롯한 어떤 투자자와도 손실 보전 약정을 맺지 않았고, 이 사실을 수차례 밝혔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조선일보사는 이들이 왜곡 보도와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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