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주요 검찰개혁 과제를 연내 완료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특수부 폐지 등 일부 과제를 지난달 말에 완료했다. 이날 보고에는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등이 참석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인 오후 3시50분부터 20분간 청와대 본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며 검찰개혁 추진 상황을 전했다. 

김 차관은 검찰개혁 추진 성과로 지난달 8일 발표한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 중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 검찰 직접수사 적법성 통제를 위한 수사준칙으로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과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제정 등을 지난달 말 완료했다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 김오수 법무부 차관. ⓒ 연합뉴스
▲ 김오수 법무부 차관. ⓒ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또 검찰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기 위해 추가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 인권보호수사규칙·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수사관행 개선법령의 실효성 확보, 법무부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과제’로 선정해 오는 12월말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차관업무가 많겠지만 지금 장관대행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 중심으로 법무부가 대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협의해 개혁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건의사항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추가 연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심도 있는 연구 검토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살펴봐달라”고 했다. 

이에 김 차관은 “법무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의하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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