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의 강제성을 줄여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7일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지난달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KBS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되거나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돼 강제 징수되고 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뉴스를 방송하는 공영방송에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수신료 분리징수를 요구했다.

수신료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이 KBS와 EBS의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 받아 전기요금에 함께 징수하며 사실상 강제 징수를 하고 있다. 

▲ 서울 여의도 KBS 본관.
▲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청와대는 청원 동의자가 20만명을 넘을 경우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그동안 TV수신료 분리징수 청원이 여러차례 있었으나 20만명을 돌파한 건 처음이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및 납부 거부 운동을 전개하는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 관련 보도, 독도 헬기 영상 미제공 논란을 비롯해 KBS 보도가 잇따른 논란이 휩싸이자 반발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법 개정 사안이라는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다.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강효상, 박대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이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을 발의했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김용욱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김용욱 기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 답변 자료를 통해 TV 수신료에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징수 방법과 관련 한상혁 후보자는 “징수방식의 변경은 수신료의 준조세적 취지는 물론 분리징수로 인한 공영방송의 재정 어려움과 국민부담 가중 우려 등을 종합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상혁 후보자는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공적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본재원이나, 이러한 수신료가 38년간 동결되고 광고수입이 감소하여 재난방송, UHD, 교육방송 등 공영방송의 공적역할 수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재정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며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상혁 후보자는 “다만 수신료 조정에 앞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정한 방송과 공적책무를 제대로 수행해왔는지 평가받고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울러 수신료의 용처를 국민이 투명하게 알도록 수신료와 다른 수익의 회계를 분리하는 등 수신료 제도개선도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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