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캐릭터 ‘펭수’가 외교부를 방문해 강경화 장관을 만나는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출입 보안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조선일보 보도가 논란이 됐다.

조선일보는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자료를 인용해 EBS 영상 촬영 과정에서 펭수가 청사 입장 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건물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는 신분증을 제출하고 신분증과 본인 일치여부, 출입 승인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입장해야 하는데 펭수는 인형탈을 쓴 채로 입장했다는 지적이다.

조선일보는 “현행 통합방위법에 따르면 정부서울청사는 청와대, 국회 등과 같은 등급의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된다”며 “테러 등의 위협이 상존하기 때문에 출입자 신원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을 담았다. 기사는 “국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펭수가 이러한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장관이 직접 방송국을 방문하거나 청사 바깥에서 펭수를 만났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정병국 의원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다.

▲ EBS '자이언트펭TV' 화면 갈무리.
▲ EBS '자이언트펭TV' 화면 갈무리.

외교부와 EBS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7일 오후 입장을 내고 “EBS 제작진은 외교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청사 출입 절차를 밟았다. 정부서울청사 관리규정에 의거해, ‘펭수’를 포함해 제작진 12명의 신원을 확인한 뒤 서울청사관리소로부터 출입 비표를 발급받았으며, 규정에 따라 출입 진행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외교부는 “해당 장면의 경우 출입 및 관리규정에 따라 제작진이 청사 출입을 종료한 후, 촬영 편의를 위해 설정한 상황이었음을 아울러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EBS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EBS 역시 외교부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 신원확인을 했다는 입장이다.

외교부의 반박이 나오자 조선일보는 영상이 설정이었다는 사실을 반영해 비판 수위를 낮추는 대신 재반박하는 식으로 기사를 수정했다.

조선일보는 기사 제목을 “[단독] 2030 직통령 펭수, 외교부 청사 ‘출입 규정 위반’ 논란”에서 “[단독] 펭수 외교부 청사 출입 규정 위반 논란…‘사전 비표 받았으니 문제 없다’는 외교부”로 바꿨다.  조선일보는 기사 첫 문단에 “‘청사 관리 책임은 행정안전부 소관’이라고 했던 외교부는 ‘사전에 비표를 발급받아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바꿔 말바꾸기 논란도 제기됐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미디어오늘이 해당 기사를 쓴 조선일보 기자에게 입장을 묻자 “기사 수정되는 걸 보라”고 했다. 정병국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 외에 EBS와 외교부에 확인 취재를 하지 않았는지 묻자 “말씀 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EBS에 확인한 결과 조선일보는 EBS를 취재하지 않고 기사를 냈다.  

논란이 된 관련 자료를 언론에 제공한 정병국 의원실측은 당초 외교부가 제대로 답변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취지를 살펴봐달라는 입장이다.

▲ 조선일보 보도 수정 전(위)과 후 제목.
▲ 조선일보 보도 수정 전(위)과 후 제목.

정병국 의원실이 정부에 요청한 자료와 답변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정병국 의원실은 ‘마스크, 탈 등 착용 출입인 관리 방침’ ‘금일 펭수출입시 일시분별 출입 대응 경과’ 등을 요청했으나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사항”이라고만 답변했다. 행정안전부에 보낸 협조 공문 요청에 행정안전부는 “관련 공문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병국 의원실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시민으로부터 점검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들었고 유사 사례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 어떤 매뉴얼이 있고 어떻게 절차를 밟았는지 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제대로 답을 주지 않았고, 왜 사전에 소명하지 않고 보도가 나온 뒤에 입장을 내는지도 물었는데 답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너무 진지한 입장이 아니냐고 보실 수 있는데 취지를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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