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넘게 ‘편집기자 실명제’를 운영해왔던 인터넷 언론사 오마이뉴스가 ‘편집기자 실명제’를 폐지했다.

오마이뉴스 ‘편집기자 실명제’는 지난 2015년 4월에 시작해 지난달 28일에 폐지됐다. 오마이뉴스가 이 제도를 폐지한 이유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지난달 김준수 오마이뉴스 편집기자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게 폐지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 2016년 4월13일 오마이뉴스 기사. 사진=오마이뉴스 페이지화면 갈무리
▲ 2016년 4월13일 오마이뉴스 기사. 사진=오마이뉴스 페이지화면 갈무리

오마이뉴스는 지난 1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편집기자 실명제가 폐지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최은경 편집기자가 썼다.

오마이뉴스는 기사에서 편집기자의 일은 취재기자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는 면이 있어 ‘편집기자 실명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사는 “편집기자의 노동을 ‘당당히’ 알리고, 시민기자들과 상시적으로 소통하는 데 도움을 주며 또 내부적으로 편집기자 평가의 근거로 삼고자 오랜 논의 끝에 편집기자 실명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편집기자 실명제’ 폐지를 받아들인 이유는 “업무와 상황이 내외부적으로 크게 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사는 “그 사이 분야별 전담부서가 생기면서 편집기자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이 분야의 기사를 누가 검토할지 대부분의 시민기자가 인지하고 있다. 또 소통해야 하는 시민기자 폭이 좁아지면서 편집기자와의 피드백도 원활해졌다”고 했다.

끝으로 오마이뉴스 기사는 “지금은 ‘안에도’ 함께 고민하는 동료가 있고, ‘밖에는’ 시민기자들이 아군처럼 서 있다. 내가 비교적 즐겁게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다. 내가 4년 전 내가 간절히 바랐던 편집기자 실명제는 소명을 다했다”고 썼다.

폐지 공언 기사를 쓰기 전, 오마이뉴스 편집기자에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 있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준수 기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형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준수 오마이뉴스 편집기자는 지난 2016년 4·13 총선 당시 시민기자가 올린 글을 검토한 후 등록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검찰이 항소했다. 2심에서 유죄가 결정됐고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존중했다.

법원은 ‘김준수 기자가 편집기자로서 해당 칼럼 게재에 참여한 게 맞으며 그 내용이 특정 후보를 반대하며 투표를 권유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유죄 판결의 근거로 들었다.

오마이뉴스 관계자는 6일 미디어오늘에 “편집기자 실명제도는 양면이 있었다”며 “긍정적인 면으로는 편집기자들이 자신이 보는 기사들을 좀 더 책임감 있게 보게 됐다. ‘그림자 노동’에서 벗어나 취재기자와 함께 일한다는 취지로 처음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마이뉴스 관계자는 편집기자가 ‘과도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부정적인 면은 민원이 과도하게 증폭했다. 취재기자에게만 해도 될 민원 제기가 편집기자에게도 이어졌다. 결정적으로 최근 오마이뉴스 편집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폐지 사유를 밝혔다.

한편 오마이뉴스는 ‘편집기자 실명제’ 폐지를 결정 소식을 구성원들에게 알리면서 “이 제도를 잠정폐지하고 향후 각종 반응을 모니터링한 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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