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18일부터 오는 2020년 총선까지 시민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 

5일 정치개혁공동행동, 국회시민정치포럼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선거 기간 180일 동안  표현에 제약을 주는 현행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우리 선거법은 시민을 정치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만든다. 선거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정치적 의사 표현을 옥죄는 형태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기간은 선거일 이전 180일이다. 이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선거 기간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 비방죄, 허위사실공표죄가 적용되기도 한다.

▲ 5일 정치개혁공동행동, 국회시민정치포럼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선거 기간 180일 동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현행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금준경 기자.
▲ 5일 정치개혁공동행동, 국회시민정치포럼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선거 기간 180일 동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현행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금준경 기자.

양홍석 소장은 “이 기간 동안 후보나 정당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낼 수 없다. 이름을 말하지 않고 누군가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나. 텔레파시로 하라는 건가”라며 “이 기간 의사표현을 잘못했다가 검찰이 선택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총선넷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평가, 낙선 대상자 등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같은 해 김준수 오마이뉴스 편집기자는 “단원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투표하러 가십시오” 등의 내용을 담은 기사를 편집했다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시민기자 제도를 운영하는 오마이뉴스는 당시 편집기자의 이름(바이라인)도 기사에 썼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청년정책센터장은 ‘180일 제한 규정’이 선거는 물론 한국 정치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찬반 의견이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시민들의 자발적 의견을 접수하지 못하도록 한다. 대한민국 정치를 시민들과 멀어지게 만드는 문제”라고 했다.

서복경 센터장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가 중단되는 휴지기가 생긴다. 시민 입장에서 보면 인생에서 주기적으로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가 제약당한다”며 기간제한 규정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복경 센터장은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도 함께 폐지해 일반 명예훼손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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