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고(故) 장자연 사건’ 증인 윤지오씨에 대한 여성가족부 지원의 적절성 공방이 벌어졌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주장과 현행법상 근거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여당 의원으로부터 윤씨가 ‘불량증인’이 됐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지오씨는 지난 3월에는 ‘의로운 증인’이었고 신변위협을 받는 상황이었다. 4월에는 매우 의심스러운 증인으로 전락했다. (여가부는) 3월에 지원한 거 아닌가. 당시에는 매우 의롭게 성폭력 사건에 대해 용감하게 증언했는데 신변을 위협받는 상황 아니었느냐”며 “경찰이 보호해야 하는지 여가부가 보호해야 하는지 애매한 상황이었던 거 같은데 여가부가 지원한 이유는 (윤씨가) 성폭력에 대해 증언했기 때문 아닌가”라고 말했다.

최창행 당시 권익증진국장은 “원래 여성폭력에 대한 증인프로그램이 법무부나 경찰청에 있는데 여가부가 직접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식을 취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이 “이런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지 않느냐”고 물으니, 최 전 국장은 “실정법상 정확하게 피해자 지원 부분에 대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했던 사항”이라고 밝혔다.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민중의 소리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민중의 소리

신 의원은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으니 (여가부) 차관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다가 불법이니 위법이니 질타 받는 현실이 딱해보인다. 좋은 일하고 왜 여기 와서 비난 받는지 이해 못하겠다”며 “여가부가 나서야 하면 여가부가 나서고, 경찰이나 검찰, 법무부가 나서야 하면 그쪽 기관이 나서야지. 경찰이 나서면 문제 없고 여가부가 나서면 국감장 와서 혼나고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홍길동도 의적인지 도적인지 왔다갔다 하는데 이 분(윤씨)은 굉장히 좋은 증인에서 불량증인으로 바뀐 거다. (지원) 당시 3월에는 ‘좋은 증인’이었다. 여가부가 보호프로그램을 작동했던 게 맞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정옥 여가부 장관에게 “(윤씨가) 원래 ‘불량 증인’이었는지 어떻게 변질됐는지 모르겠지만 법에 규정해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을 도왔던 잘못을 인정하느냐”고 지적했다. 이 장관이 “법적 판단과 윤리적 판단은 다른 것 같다”고 말하자, 이 의원은 “국회가 윤리적 판단을 하는 곳이냐”며 “(여가부 산하) 여성인권진흥원에서 한 달 넘게 윤씨 동행 업무를 했다. 신경민 의원이 법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자고 했는데 그건 앞으로 법 개정 사항이고 현행법에 따라 잘못된 점을 밝힐 것”이라 주장했다.

이를 들은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본인 혹은 목격자 진술이다. 목격자는 진술로 인해 굉장한 핍박을 받는 경우가 있다”며 “피해자를 지원한 사람들 혹은 피해자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행정하지 않는 건 굉장히 문제다. 물론 위법해선 안 된다. 법에 근거해야 한다. 그렇다고 소극적으로 ‘법에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제가 NGO 활동 할 때 너무 많이 들은 얘기”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여가부는 재판부가 아니다. 법적 판단은 재판부에서 하면 된다”며 “(국회에) 제출할 건 제출하고, 법적으로 구멍난 부분 개선하고, 적극 행정 중요성은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3월 산하 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통해 윤씨에게 숙소 지원 및 신변보호를 제공했다. 논란이 되자 여가부는 윤씨 본인 요청과 국민청원 등 사회적 요구를 받아 검토 끝에 예산 지원은 하지 않았다며, 윤씨 숙소는 진흥원 기부금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부자는 김희경 여가부 차관으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이날 김 차관에게 전체적 경위서를 요구했으나 공적 형식을 갖추지 못한 문서를 받았다며 추가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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