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 언론사의 검찰청 출입 제한 등이 포함된 법무부 훈령(형사사건 공개금지 등 규정)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법무부 차관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검찰청이 ‘언론 제재는 출입기자단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지 검찰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맞느냐”는 정점식 한국당 의원 질의에 “협의과정이긴 한데 저희(법무부)도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법무부가 대검과 같은 생각이라면 왜 관련 규정을 넣었느냐며, 오보 출입 제한 규정은 검찰 전문공보관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2010년도에 만들어진 ‘인권보호수사준칙’에 더 넓게 그런 규정이 있었다”고 답한 뒤 “검찰 수사관계자에 대한 취재는 어렵겠지만 다양한 방법들로 취재가 이뤄질 것”이라 말했다.

▲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용욱 기자
▲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용욱 기자

출입기자단에 공개했던 훈령 초안에는 정작 오보 출입 제한 내용이 없었다는 점도 지적됐다. 김 차관은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올렸던 초안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됐다는 입장이다. 이어 “기자들에게는 우리가 개정할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하다보니 빠진 부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김 차관에게 “이프로스가 검찰 구성원들을 위한 게시판이지 기자들을 위한 게시판이냐”며 “기자들에게 가장 관심이 큰 사안을 빼놓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출입 제한 대상인 ‘오보’ 여부를 검사장과 검찰총장이 판단한다는 점도 비판을 샀다. 정 의원은 “검사장 등이 주체가 돼 (언론사) 출입제한 조치를 하는 건 완전히 독소조항”이라며 “국민 알 권리와 관련된 관련된 부분을 일방적으로 검토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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