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가 검찰에 ‘타다’ 기소를 일정기간 미뤄달라고 요청한 적은 있지만, 청와대 등과 협의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응했다.

김 차관은 법무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협의를 요청한 적 있느냐는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확인해드리기 어렵다. 다만 따로 협의하진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그 이유로 본인이 해당 사안을 잘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가 지난 7월 대검찰청에 타다 기소 결정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한 점은 인정했다. 김 차관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답변 기회를 얻어 “7월 당시 검찰이 처리 예정 보고를 했을 때 법무부가 ‘타다와 택시노조 협의가 진행 중이고 국토교통부가 중재하니 1~2개월 기다려줄 수 없겠느냐’고 전했다. 10월28일 검찰이 법무부에 (기소) 처리 예정 보고를 하고 오후에 사건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유예를 요청한 기간이 지난 뒤 대검에 추가로 입장을 전하지 않은 데에는 “8월 이후부터 법무부 현안이 많아 미처 챙겨볼 여유가 없었다”고 답했다.

▲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용욱 기자
▲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용욱 기자

김 차관은 이날 “이 사건은 고발 사건이고 수사와 사건 처리는 검찰 고유권한”이라고 반복해 말했다. “법무부가 보고 받고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총장을 지휘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재판에 개입하면 안 되듯 수사와 사건 처리는 검찰 고유권한”이라고도 언급했다.

다만 답변 말미에 “(사건 처리가 검찰의) 고유권한이니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정책적 판단에서 보면 여러 현안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검찰이 사건을 처리한 것에 아쉬움을 옆에서 표명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지난 28일 ‘타다’를 통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성급하다는 비판에 몰린 대검은 지난 7월 이후 정부 당국에 기소 방침을 전하고 정책적 대응을 주시했다고 밝혔지만, 국토교통부 등은 사전 통보나 협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언론에 법무부와 논의한 적은 있지만 기소 방침을 보고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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