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특혜를 환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종편PP의무송출 관련 제도개선 협의체가 종편 의무전송(송출)을 없애기로 했지만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행령은 그대로다.  

올해 초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사업자(SO)가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하는 채널에서 종편을 제외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절차를 진행했다. TV조선 보도본부장 출신의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와 과기정통부 장관 교체 속에 시행령 개정작업은 더뎠다. 과기정통부가 한국당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도 일부 있었다. 

종편 의무전송 이슈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등장했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지난 10월18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종편 의무편성채널 폐지는 채널 선택권의 문제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상임위에서 한 번 논의한 이후에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기영 장관은 “방통위와 공동으로 구성해 운영한 협의체 논의결과가 이미 있어서 그것을 존중해 추진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후에도 윤 의원이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를 재차 요구하자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간사들과 협의해서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종편 4사 로고.
▲종편 4사 로고.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일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국감에서 나온 의견도 수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회 쪽 의견도 있고 해서 검토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간 끌기’에 나선 한국당의 ‘바람’과는 달리 개정안 작업은 마무리 단계라는 예측도 있다. 해당 사안에 밝은 한 방송사 관계자는 “조만간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로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다. 연내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제처 심사가 끝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이 공표된다. 

앞서 종편과 보도채널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시행령을 통해 의무전송 채널로 지정됐다. 2011년 당시 신생채널이던 종편은 의무전송으로 시청자를 쉽게 확보하는 가운데 수신료 대가까지 받으며 이중특혜 비판을 받았다. 향후 의무전송이 사라지더라도 종편을 채널에서 퇴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SO와 종편PP와의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 과정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종편을 상대로 한 SO들의 협상력이 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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