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헬기 사고 구조 영상 미제공 논란이 KBS 재난방송 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2020년 예산안을 보고받는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KBS 논란이 해소되지 않는 한 20억원 규모의 KBS 재난방송 운영 지원예산 신규편성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단은 지난달 31일 소방 헬기 추락 직전 이륙, 비행 모습을 촬영한 KBS 뉴스9의 ‘추락 직전 마지막 짧은 비행’보도다. 사고 직후 독도경비대는 비행 방향 등을 유추할 수 있는 이륙 영상 등을 요청했지만 KBS가 제대로 제공하지 않다가 보도로 공개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KBS 영상 미제공 사태는 보도타임을 위해 구조 골든타임을 외면한 방송참사이자 거짓이 거짓을 낳는 가짜 사과 두 문제가 있다”며 “KBS는 재난주관방송사다. 방통위가 재난방송 신규지원 편성을 20억원 규모로 했는데 재난방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니 전액삭감을 요구한다”고 했다. 

▲ 지난 11월2일 KBS 뉴스9 보도 화면.
▲ 지난 11월2일 KBS 뉴스9 보도 화면.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도 “독도헬기 영상 문제는 KBS가 재난주관방송사라는 말이 무색하게 했다. 사실이 아니라고 명확히 조사해서 밝혀주거나 관련자를 처벌하기 전에는 재난방송 지원 예산은 처리할 수 없다”고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재난방송 예산과는 다른 문제”라고 밝히자 신용현 의원은 “국민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논의하기 곤란하다.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처리를 빨리하면 좋겠다”고 했다.

보다 강경한 요구도 이어졌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KBS가 재난주관방송사 지위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관련 정부 지원을 끊으면 된다”며 재난방송 예산 지원 전반을 끊겠다며 압박했다. 박성중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양승동 사장을 비롯해 시사제작국장, 담당기자 파면 등 엄중 문책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법부무가 제정해 논란이 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훈령도 도마 위에 올랐다. 훈령 내용 가운데 오보를 낸 기자의 검찰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논란이 됐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김용욱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김용욱 기자.

윤상직 의원은 “명백하게 언론통제에 가깝다. 하물며 언론노조에서도 검찰권력에 대한 언론감시를 무력화하는 출입제한 조치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의원이 “훈령에 반대하는 입장인가”라고 묻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보도에 나온 것만으로 볼 때는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답했다.

‘국악방송’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논란이 됐다. 방통위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한 국악방송 예산으로 39억7500만원을 편성했다. 문제는 이후 국악방송의 영상채널 프로그램 제작비 예산 27억2500만원이 방통위, 과방위도 모르는 사이 증액됐다.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악방송 지원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국회 예결위가 과방위, 방통위를 패싱해 증액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방송 지원 예산은 기재부가 깎은 반면 국악방송 예산은 또 늘었다. 예산을 늘리려면 문체부가 지원하면 된다. 과방위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방통위가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올해 예산은 이미 편성됐다. 내년에 요구하겠다”고 하자 김성수 의원은 “작년부터 얘기했던 문제인데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