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정수를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언론중재위(위원장 이석형)는 “중재부 증설을 통해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권리침해적 보도에 대한 언론조정신청을 조기에 처리하여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라며 환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2005년 제정된 언론중재법에 정해진 90명의 중재위원으로는 바뀐 미디어환경에 따라 갈수록 증가하는 권리침해보도에 대한 시정을 따라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 중재위원 수를 늘리는 내용이다.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난달 17일 국회 문광위 국감에서 시정 요구사항이라며 “언론중재법은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재부 증설이나 인원 및 예산의 증액 등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 조정신청사건 처리기한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해 언론중재위에 접수된 조정신청건수는 3562건이다. 지난 2005년 신청건수 883건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다. 2006년 1087건, 2010년 2205건, 2015년 3319건으로 해가 지날수록 조정신청은 늘고 있지만 중재부는 6개에서 2개 증설하는 데 그쳤다.

사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을 해야하는 탓에 현재 중재위원으로는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재위 조정신청 대상 매체에 인터넷 매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사건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

▲ 언론중재위원회 석판.
▲ 언론중재위원회 석판.

중재위는 “현재 서울 8개 중재부, 지역 10개 중재부 등 총 18개 중재부가 운영되고 있으나 인터넷 매체 급증과 국민 권리 의식 향상 등에 따른 언론 조정신청건수 증가세를 따라가기 쉽지 않아 사건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언론사가 몰려 있는 서울 지역은 언론조정신청사건이 하루 평균 7건 이상 접수되고 있어 사건처리에 애를 먹고 있으며, 지역의 경우에도 중재부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민들은 정당한 권리 행사가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일례로 인천시의 경우 중재부가 설치돼 있지 않아 언론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선 경기중재부(수원)로 가야한다. 지역민의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중재위는 김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6개 중재부가 추가 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재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숨통이 트일 수 있다”면서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언론보도 피해구제에 대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중재위원이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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