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민병욱)에서 상사 직원이 후배 직원을 성희롱한 사건이 일어나자 재단 내부에서 공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30일 재단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가해자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하지만 재단은 징계 수위를 한번 더 논의하기 위해 재심을 결정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노동조합은 지난달 28일 “직장 내 성희롱 NO·직장 내 괴롭힘 NO(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사건에 대한 노동조합의 적극 대응을 선포하며)”라는 제목으로 대자보를 쓰고 사내에 게시했다. 사진=미디어오늘
▲ 한국언론진흥재단 노동조합은 지난달 28일 “직장 내 성희롱 NO·직장 내 괴롭힘 NO(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사건에 대한 노동조합의 적극 대응을 선포하며)”라는 제목으로 대자보를 쓰고 사내에 게시했다. 사진=미디어오늘

 

피해자 A씨는 지난 9월말 가해자 B씨로부터 받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재단 내 게시판에 알렸다. 재단은 다음날인 10월1일 사내 고충처리 상담원들이 피해자 A씨와 가해자 B씨를 모두 상담하도록 했다. 상담 이후 이 사건은 고충처리심의위원회에 넘겨졌고, 사측위원들과 노측위원들 모두 상담한 내용을 보고 판단한 결과 가해자 B씨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징계위원회가 양형을 결정하기 전, 재단 여직원회는 성희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 B씨가 과거에도 수 명의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사실이 파악됐다.

재단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가해자 B씨에게 정직 4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그러나 재단은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6일 오전 11시 다시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언론재단노조(위원장 서진원)은 지난달 28일 “직장 내 성희롱 NO·직장 내 괴롭힘 NO(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사건에 대한 노동조합의 적극 대응을 선포하며)”라는 제목으로 대자보를 쓰고 사내에 게시했다.

노조는 재단이 과거 내부에서 발생했던 성희롱 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과거 성희롱 사건에 대해 단호한 징계 없이 온정주의로 대처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금년 들어 처음으로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개최돼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긴 했으나 아직도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돼 있는 일부 간부들과 직원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금번 성희롱 사건에 대한 가해자 처벌과 함께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자보에 따르면 재단 여직원회가 최근 실시한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정규직원뿐만 아니라 계약직과 인턴직원들도 성희롱과 괴롭힘을 경험한 걸로 드러났다.

노조는 “그동안 성희롱과 괴롭힘이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자행되고 있었는지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어야 했던 정신적 피해가 얼마나 컸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썼다. 

노조는 사측에 다섯 가지를 요구했다. 성희롱과 괴롭힘에 △징계양정을 대폭 강화하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가해자 승진 및 보직 부여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피해자 치유방안을 마련하고 △징계위원회에 여성 위원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개인적 불이익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성희롱 피해 사실을 공개한 조합원의 용기와 결단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마음을 담아 위로와 감사함을 전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