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59) 전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를 허위라고 주장하며 반박했다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지난 5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를 허위라고 주장하며 반박했다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지난 5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프레시안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로 고소해 무고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사건 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추행 사실이 있어야 한다. 피해 여성 A씨와 그 지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상반되거나 실질적으로 모순되는 점이 많다”며 A씨와 A씨 지인들의 진술이 증거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프레시안 보도는 정 전 의원을 서울시장 선거에 낙선시킬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 측)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낙선시킬 의도가 명백했다.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열었던 기자회견은 급속히 퍼져나가는 자극적 보도에 대한 ‘정당한 자기 반론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조사해 정 전 의원과 A씨가 2011년 12월 서울 여의도 한 호텔 1층 카페에서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검찰도 혐의가 상당하다고 봐 정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정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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