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59) 전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프레시안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로 고소해 무고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사건 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추행 사실이 있어야 한다. 피해 여성 A씨와 그 지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상반되거나 실질적으로 모순되는 점이 많다”며 A씨와 A씨 지인들의 진술이 증거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프레시안 보도는 정 전 의원을 서울시장 선거에 낙선시킬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 측)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낙선시킬 의도가 명백했다.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열었던 기자회견은 급속히 퍼져나가는 자극적 보도에 대한 ‘정당한 자기 반론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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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조사해 정 전 의원과 A씨가 2011년 12월 서울 여의도 한 호텔 1층 카페에서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검찰도 혐의가 상당하다고 봐 정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정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