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私者亂, 道法者治.
도사자란, 도법자치.

사사로운 길을 따르는 자는 어지러워지고, 법의 길을 따르는 자는 다스려진다.

이 말은 시진핑이 ‘당의 군중노선 교육실천 활동 총결대회 연설’ 때 전국시대 법가인 한비자韓非子가 지은 <한비자·궤사詭使>편에서 따왔다. 시진핑은 어지러워짐과 다스려짐(一治一亂)을 대비해 이런 이치를 표명하려고 했다. 당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엄격한 규율과 공정한 집행을 전제로 한다. 규율이 엄격하지 않으면 당을 잘 다스린다고 말할 수 없다. 시진핑은 모든 군중노선 교육실천 활동과정에서 ‘당의 규율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할 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당의 규율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집행함으로써 당의 기풍을 바꾸고 부패를 뿌리 뽑는 힘을 틀어쥘 수 있다는 것이다. 

‘사사로운 길을 따르는 자는 어지러워지고(道私者亂)’의 뜻은 규율이 엄격하고 공정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은 공평한 마음을 갖는 것이고, 가장 꺼리는 것은 사사로운 마음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다. 만약 규율, 규정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락주의, 사치풍조 등 이른바 ‘4풍’을 조금도 꺼리지 않고 부패심리를 요행에 맡기는 심리가 만연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법 대신에 말로, 위세로 법을 뭉개버리고,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어기게 된다. 그러면 정치기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공신력은 풍비박산 나게 마련이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 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 연합뉴스

 

시진핑은 공과 사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당원 간부들이 당기율과 국법에 직면해 마땅히 사욕이 마음을 현혹시키는 요행을 삼가고, 사리에 밝은 거리낌 없는 마음으로 청렴하게 공직에 봉사할 것을 요구한다. 기율 앞에서 일률적 평등을 견지하고, 기율을 집행하는데 있어 예외적인 특별 당원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당원들이 인정이나 관계망, 이익사슬 등을 거부할 때만이 당의 기율이 진정으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다고 본다. 안으로는 자율적인 도덕, 바깥으론 행위의 자각을 가질 때 비로소 최종적인 ‘법의 길을 따르는 자(道法者治)’의 잘 다스릴 수 있는 경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원전은 다음과 같다. 

故 <本言>曰: “所以治者, 法也; 所以亂者, 私也. 法立, 則莫得爲私矣.” 故曰: 道私者亂, 道法者治. 上無其道, 則智者有私詞, 賢者有私意. 上有私惠, 下有私慾, 聖智成群, 造言作辭, 以非法措于上. 上不禁塞, 又從而尊之, 是敎下不聽上, 不從法也. 是以賢者顯名而居, 奸人賴賞而富. 賢者顯名而居, 奸人賴賞而富, 是以上不勝下也.
그러므로 <본언>은 “다스리는 근거가 되는 것은 법이고, 어지러움의 근거가 되는 것은 사사로움이라고 말했다. 법이 확립되면 사사로운 것을 할 수가 없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사사로운 길을 따르는 자는 어지러워지고, 법의 길을 따르는 자는 다스려진다고 말했다. 왕이 올바른 도가 없으면 곧 지혜 있는 자들의 사사로운 말이 있게 되고, 현명한 자들은 사사로운 뜻을 갖게 된다. 왕이 사사로운 은혜가 있으면 백성들은 사사로운 욕망을 갖게 된다. 성인답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 말을 만들고 지어내어 올바르지 않은 법을 위에 올려놓으면 왕은 이를 금하여 막지 않고 또 이를 따라 존중한다. 이는 아랫사람들로 하여금 왕의 말을 듣지 않고 법을 따르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리하여 현명한 사람은 명성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간사한 사람들은 상을 받아 부하게 된다. 현명한 사람이 명성을 드러내며 살고, 간사한 사람이 상을 받아 부하게 되면 왕이 신하를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글 중의 ‘道私者亂, 道法者治.’에서 두 개의 ‘도’는 이끌다, 준수하다 등의 뜻이다. 사사로운 길을 따르며 나라를 다스리면 국가가 어지러워지고, 법을 준수해 국가를 다스리면 나라가 안정된다는 말이다. 때문에 <본언>은 “국가안정을 기댈 수 있는 것은 법이고, 국가혼란의 근원은 사사로움에 있다. 법을 세우게 되면 다시는 사사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이 없게 된다”고 말한 것이다. 순자는 <군도君道>편에서 “법이란 것은 다스림의 시작(法者, 治之端也)”이라고 말했다. 법률이 국가를 잘 다스리는 시작이란 뜻이다. 법제와 치란治亂의 흥망성쇠에 관해 관자管子도 <명법해明法解>에서 “법도를 시행하면 나라가 다스려지고 사사롭게 행하면 나라가 혼란스럽다(法度行則國治, 私意行則國亂)”는 비슷한 표현을 했다. 

이에 대해 한비자는 <유도有道>편에서 “그러므로 오늘 날 사사로운 곡절을 제거하고 공법으로 나아가면 백성이 편안하고 나라가 다스려진다. 사사로운 행위를 제거하고 공법을 시행하면 군사력이 강해지며 적은 약해진다(故當今之時, 能去私曲就公法者, 民安而國治; 能去私行行公法者, 則兵强而敵弱)”며 진일보한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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