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종편 자본금 불법충당과 회계조작 혐의를 산 MBN·장대환 매일경제미디어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 조치를 의결하자 전국언론노조 MBN지부에 이어 MBN기자협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 검찰은 지난달 18일 종합편성채널 요건을 맞추려고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매일경제방송(MBN) 본사를 압수수색을 하며 각종 자료 확보에 나섰다. ⓒ 연합뉴스
▲ 검찰은 지난달 18일 종합편성채널 요건을 맞추려고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매일경제방송(MBN) 본사를 압수수색을 하며 각종 자료 확보에 나섰다. ⓒ 연합뉴스

MBN기자협회(회장 이권열)는 4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사측에 ‘MBN 불법자본금 충당 의혹’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사실을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600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 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MBN기자협회는 “모든 언론이 보도한 이 문장을 우리는 그저 인용할 뿐이다. MBN 기자들은 이 의혹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며 “지금도 공식 입장은 ‘사실무근’인가? 사실무근이라면 사실을 밝혀달라. MBN기자협회는 압수수색 당일에도 사측에 자세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속보로 듣는 관계 기관의 움직임에 기자들은 ‘자괴감’을 느낀다고 했다. MBN기자협회는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처분을 내릴지 가늠할 수 없는 형국이 됐다. 이에 기자들은 자괴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MBN 기자들은 사측에 △현 단계에서라도 MBN 시청자와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혀야 하고 △기자들을 비롯한 MBN 구성원들에게 의혹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MBN기자협회는 노사 양측에도 ‘긴급발제권 도입’과 ‘편집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을 요구했다. MBN기자협회는 “이번 차명계좌 의혹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자들 대다수가 취재와 보도에 공감하는 아이템은 긴급발제의 대상이 돼야 한다. 대다수 기자가 보도를 요구하는 아이템은 반드시 뉴스에 편성하고 보도를 의무화하는 제도와 문화를 착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MBN기자협회는 MBN노조가 지난달 31일에 밝힌 바 있는 주요 임직원 ‘임명동의제’ 도입도 찬성한다며 “노사 양측 논의가 시작된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19차 회의에서 MBN이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며 과징금 처분과 검찰 고발 제재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MBN에 지난 2011년 당시 대표이사였던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했다. 또 장 회장과 당시 임원이었던 관계자 등 임원 2명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를 정하고, 담당 회계사 2명도 MBN 감사 업무 제한 5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 업무제한 1년, 20시간 직무연수, 검찰 고발 조치 등을 의결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