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IPTV SK브로드밴드(SKB)와 케이블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티브로드의 합병 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안을 내놨다. 앞서 지난 5월 티브로드는 SKB와 인수합병을 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방송법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은 변경허가 과정에서 방통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심사계획안에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가능성(220점) △지역채널 운영 계획의 적정성(180점)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150점) △조직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140점) △재무 안정성과 투자 계획의 적정성(90점)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60점)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60점) △미디어산업 발전 기여 가능성(60점)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40점) 등 9개 심사항목을 제시했다. 

조직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 항목에는 ‘합병 이후 조직운영방안’이 포함됐고, 지역채널 운영 계획의 적정성 항목에는 ‘독립적 지역채널 활성화 방안’과 ‘지역채널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여부가 포함됐다.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항목에는 ‘유료방송/지상파/홈쇼핑PP 등 채널거래시장의 경쟁제한성’ 여부 심사가 포함됐다.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사위원회가 심사결과를 채택해 방통위에 제시하면 방통위는 이를 고려해 사전동의 여부 및 조건부가 등을 확정한 뒤 과기정통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조만간 9인으로 구성된 심사위를 구성해 주요 심사내용을 5단계 척도로 평가한 뒤 평균점수를 낼 예정이다. 1000점 만점 기준 650점 이상 획득하면 사전동의를 원칙으로 한다. 심사위원장은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같은 계획안은 지난 1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보고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정철운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정철운 기자

이날 전체회의에서 허욱 방통위원은 “통신사와 케이블방송 간의 첫 번째 합병 사례다. 변경허가 승인되면 합병법인(SKB)은 가입자 780만명에 23.9% 시청점유율을 갖게 돼 KT군(31.3%)과 격차가 줄어든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까지 완료되면 통신사 점유율은 80%에 육박한다”며 “통신사의 지배력이 방송까지 전이되는 것에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허 위원은 “(통신사가)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을 내놓으며 가입자는 고착화 되고 요금인상에 의한 부작용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시장의 우려를 감안한 심사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은 “공정성과 공익성 같은 공적 책임 실현이 매우 중요하기에 이 부분 심사가 잘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뒤 “지역성 구현과 공적책임 실현 의지를 확인할 심사 배점이 늘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석진 부위원장은 “합병 후 고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 부분을 해소할 고용 안정 방안, 특히 비정규직 처우 방안을 (심사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욱 위원 또한 “전국사업자 간 합병이기 때문에 23개 권역의 지역채널 활성화 방안도 심사 때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뒤 “(합병 전후) 고용상황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원 사퇴 의사를 밝힌 고삼석 방통위원은 이날 이번 합병을 두고 “규모의 경제를 지향하는 트랜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국내외 흐름을 외면할 수 없기에 합병 부분은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 문제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잘해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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