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여성의 옷을 벗겨 신체를 촬영하는 등 상습 불법촬영을 해 법정에 넘겨진 남성 무용수가 실형을 받고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지난 1일 성폭력특별법 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기소된 현대무용수 김아무개씨(32)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김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김씨는 사귀는 여성들이 잠을 잘 때 옷을 동의 없이 벗기고 촬영한 혐의가 발각돼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와 교제했던 한 여성이 김씨의 휴대전화, 클라우드 저장소 등에서 4여 년간 쌓인 상당량의 불법촬영물을 발견하고 지난해 4월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한 여성이 확인한 불법촬영 피해 여성만 3명이지만, 검찰은 여성 2명의 피해 사건에만 성폭력특별법 위반을 적용했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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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의 저장장치에선 여성 무용수들의 신체를 무작위로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기도 했다. 여성 무용수들이 몸에 들러붙은 무용복을 입은 모습과 스트레칭을 하는 모습 등이 찍혔다. 해외에서 속옷을 입지 않은 여성의 가슴을 따라가며 찍은 영상도 있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5월경 사건이 SNS를 통해 무용계에 알려지자 여성 무용수들을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강하게 일기도 했다.

김씨는 현재 독일 등 유럽에서 활동하는 무용수로 알려졌다. 김씨는 사건 재판을 위해 이달 잠시 귀국했다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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