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관련 보도를 하면서 기사 내용을 과장하고 본문에도 없는 내용으로 제목을 달아 보도한 동아일보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신문사들의 자율규제기구인 신문윤리위가 최근 공개한 10월 심의 결과에 따르면 동아일보는 조국 관련 보도에서 ‘주의’를 받았다. 주의는 자율규제 제재 조치 가운데서 ‘경고’ 다음으로 강도 높은 징계다.

▲ 신문윤리위원회가 제재한 동아일보 지난 9월21일자 3면 보도.
▲ 신문윤리위원회가 제재한 동아일보 지난 9월21일자 3면 보도.

문제가 된 기사는 “허위공시로 WFM(코링크 투자 2차전지 업체) 주가 띄워…개미투자자 수백억 손실 정황”(9월21일자 3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다.

이 기사를 보면 첫 문단에서 “검찰은 코링크PE가 원천기술력을 가진 익성과 상장사 WFM 사이에 배터리사업 수행 능력이 전무한 IFM을 세워 주가 부양을 했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제목은 “허위공시로 WFM 주가 띄워”라고 단정적으로 썼다. 신문윤리위는 “검찰의 추정을 기정사실화해 확인된 사실인양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사 제목 뒷부분도 문제가 됐다. “개미투자자 수백억 손실 정황”이라는 부분은 본문에는 없는 내용이다. 신문윤리위는 “기사에는 WFM의 주가 변동이 개미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졌다는 구체적 내용은 물론 그렇게 추정해 볼만한 기술도 없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신문윤리위는 “편집자가 막연한 추측으로 기사 내용을 과장, 왜곡해 제목을 달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동아일보는 신문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다. 동아일보는 5일 미디어오늘에 “해당 기사는 같은 날 “檢, 코링크 배터리 투자 ‘테마주 주가조작’ 수사” 본보 1면 기사와 연결돼 이를 해설한 기사다. 제목에 1면과 3면 기사 내용이 함께 반영됐다는 점이 검토되지 않은 결과”라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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