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시법 폐지를 앞둔 지역신문발전지원법(지역신문법)을 놓고 제·개정 논의가 시작됐다. 전국지역신문노조협의회가 1일 대구에서 지역신문법 관련 토론회를 열고 법 개정 논의를 모았다.

이날 이용성 한서대 교수는 ‘일몰 앞둔 지역신문법 존폐 대안’이란 주제 발제에서 “지난 15년 동안 유지해온 한시적 집중지원이란 기존 정책의 성과가 어떠했는지 냉정하게 평가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지역신문 발전의 선택적 집중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면 3차 시한 연장을 검토해야 하지만, 한시 집중지원이 효과에 한계가 많다면 상시법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신문법은 편집자율권과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지역신문 지원이 목적이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이 핵심이다. 이용성 교수는 “제·개정시 우선지원대상사 선정방식을 의무규정으로 하고, 우선지원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제·개정에는 지자체가 지역신문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로 명시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사무국을 대행하는 언론진흥재단의 사업비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예산안 심의 조항도 필요하다.

▲ 전국언론노동조합·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한국지역언론학회·지방분권전국회의·(사)지역방송협의회가 5월2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앞에서 ‘네이버의 지역 언론 배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한국지역언론학회·지방분권전국회의·(사)지역방송협의회가 5월2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앞에서 ‘네이버의 지역 언론 배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언론진흥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중복과 기금 재원 부족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2017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은 전년 보다 4.2%가 줄어든 96억 9600만원으로 처음 100억원 밑으로 떨어졌다. 해마다 국가 일반회계 전입금(국고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뒤 소진하면 다음해 같은 방식으로 기금예산을 조성하는 ‘땜질식’ 편성이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000년대 초부터 전국언론노조와 기자협회, 언론시민단체 등이 나서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신문지원제도와 기금 운용 사례를 차용해 지역신문법 제정을 요구한 결과 2004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이후 지역신문법은 2차례 연장 끝에 오는 2022년 폐지를 앞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대선 때 상시법 전환을 공약했고,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해 상시법 전환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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