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쪼개기 알바가 증가하고 있어 주휴수당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지난해 초단시간 근로자는 최저임금 상승이 아니라 노년일자리 정책으로 인해 증가한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의 ‘주휴수당 개선법’을 “청년 알바비 삭감법이자, 전 국민 임금 20% 삭감법”이라고 규정하며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된 2018년도 초단시간 근로자 증가 규모는 평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 3월 한국노동연구원의 ‘월간 노동리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전체 임금근로자 중 초단시간 근로자는 75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4%p 증가한 3.8%이며, 초단시간 근로자는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비중이 늘어 매년 0.1~0.4%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실은 “실제 2018년 초단시간 근로자의 특성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초단시간 근로계약이 늘었다는 한국당의 주장이 분명한 가짜라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했다. 연령별로 보면 10대와 20대의 초단시간 근로자 규모는 2017년에서 19만9000명에서 2018년 19만6000명으로 오히려 줄었다는 것이다.

▲ 이정미 정의당 의원. 사진=민중의 소리
▲ 이정미 정의당 의원. 사진=민중의 소리

업종별 초단시간 근로자 규모의 경우 지난해 한국은행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근거로 “2010년~2016년 업종별 최저임금 영향률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29.0%, 숙박 및 음식업점이 28.9%, 도소매업이 13.9%로 높았다. 하지만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서는 2018년 해당 업종의 초단시간 근로자 규모는 각각 0명, 5000명, 9000명이 감소했다. 반면 최저임금 영향률이 6.21%로 낮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는 초단시간근로자가 5만 7천명이 늘었다”고 짚었다.

노동연구원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에서 종사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했고, 60세이상의 고령층, 여성, 단순노무직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초단시간 근로자 중에서 정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고령층 증가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령층의 안전을 고려하여 혹한기 및 혹서기에는 근로시간을 낮게 조절한 것이 초단시간 근로자 증가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2019년 1월에도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천 명 증가), 공공행정(12천 명 증가)업에서는 고령층 초단시간 근로자가 늘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이 사실상 주휴수당을 폐지하려 한다는 비판을 부인하며 내세운 근거도 반박했다. 지난달 28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신보라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쪼개기 아르바이트 방지법’을 언급하며 “대상과 업무형태를 단기 아르바이트 학생으로 매우 제한해서 주휴수당을 폐지하자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주휴수당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실은 “신 의원 법안에는 나 원내대표가 말한 연령과 업종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오직 유급휴일에 대해 ‘근로자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하며 무급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 노동관계법에서 통상 근로자와의 서면합의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나 과반 노동조합의 동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보다 낮은 수준의 합의로 사용자의 재량권이 큰 합의 종류에 속한다”며 “한국당 법대로라면 업종과 연령에 상관없이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폐지할 길이 열린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국당의 “우리나라 노조조직률이 10% 남짓인 현실에서 근로자 개인과 서면합의로 주휴수당을 폐지할 수 있게 되면 사용자의 지위가 우월적인 무노조 사업장의 경우 노동자 임금 20%가 순식간에 증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기 알바 학생의 주휴수당만 폐지할 것’이라는 한국당 해명에 “조국 사태 때 그렇게도 청년을 들먹인 한국당이 결국 청년 알바비 삭감법을 들고 나왔다며”며 한국당의 주휴수당 개선법은 “이명박 정권의 대졸 초임 삭감을 잇는 가장 반(反)청년적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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