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과 30일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 고 강한옥 여사의 별세를 전하며 시신 운구 장면을 보도했다. 지난 14일 연예인 설리가 사망한 뒤 시신을 수습한 구급차가 찍힌 보도와 지난해 7월 노회찬 전 의원이 사망했을 때 노 전 의원의 주검 이송 장면을 생중계했던 보도 등이 비난을 받았으나 또다시 반복됐다. 

29일 KBS는 ‘문 대통령 모친 강한옥 여사 별세...현직 대통령 첫 모친상’에서 시신 운구 장면을 내보냈지만 비난을 받고 다른 장면으로 대체했다. 조선일보는 자사 유튜브에 21초짜리 시신 운구 장면을 업로드했다. 해당 영상은 시신 부분이 크게 모자이크 됐다. 조선일보 유튜브는 네티즌들의 비난에도 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있다. 
 
이 유튜브에는 수많은 비난 댓글이 달려있다. ‘이런 영상까지 보고싶지는 않습니다. 언론은 공개할 것과 공개하지 않을 것을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바로 권리침해’, ‘이런 걸 왜 찍는 거지?’, ‘이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보도인가?’ 등의 댓글이 대다수다. 

시신 운구 보도는 지난해 7월 노회찬 전 의원이 사망했을 때도 비난 받았다. 그러나 언론사는 이런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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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운구 보도는 가장 최근의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을 살펴봐도 가능하다. 그러나 네티즌들 비난 여론이 높아,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의 윤리적 기준을 상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8 영상보도 가이드라인’(한국영상기자협회 제작)에는 시신이나 시신 운구 장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다. ‘화재, 재난, 사고’ 보도에서 “재난으로 사망한 희생자의 시신 촬영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이 책은 ”시신을 클로즈업 촬영하여 직접 방송하는 것은 명백히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명예훼손 등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시신이 직접 노출되는 방식이 아니라 풀샷에서 시신이 운송되는 장면, 구급차로 이송되는 장면 등에 대한 촬영은 가능하다“라고 써있다. 

가이드라인 제작에 참여한 언론 전문가도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3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작할 때, 쉽게 의견 일치를 본 사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안도 있었다. 해당 지점은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필요한 지점으로 지적됐다. 앞으로도 논의를 계속할 지점”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개인적 생각으로 시신 운구 장면은 언론에서 보여주지 않는 게 맞다”며 “보도에서 직접 시신을 노출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보여주지 않는게 맞다. 예의의 차원에서 언론을 통한 시신 운구 장면은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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