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법무부 훈령으로 제정하고 12월1일부터 이를 실시한다고 밝힌 가운데, “오보를 내는 언론사의 검찰청 출입을 막겠다”는 방안에 언론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아침에 발행한 전국 단위 주요 종합 일간지 가운데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등에 관한 규정’ 소식을 1면에 다룬 신문은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다.

언론은 법무부의 이번 규정이 법조계나 언론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안인데다 언론 자유를 침해할 요소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날 밝힌 법무부 규정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나 수사 상황 등 형사사건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가 금지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피의자 실명과 수사기관 소환 일정 등을 알릴 수 없다. 불기소 사건도 공개가 금지된다.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검사의 형사사건 구두 브리핑인 ‘티타임’도 금지된다.

규정에서 “사건 관계자나 수사관계자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한 기자나 그 언론기관 소속 종사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치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일보는 1면 기사에서 “당장 언론계를 중심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한 오보를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관련 규정은 최근 법무부가 의견 수렴을 위해 언론사 상대로 배포한 초안에도 없던 것”이라고 썼다.

▲31일 동아일보 1면.
▲31일 동아일보 1면.

동아일보는 1면 기사 제목에 ‘언론통제 논란’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검찰 안팎에선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계기로 시대착오적인 언론통제 방안을 성급하게 밀어붙인다는 불만이 나온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1면에 이어 2면에도 해당 소식을 전했다. 2면 기사 제목은 “정권이 사건 덮으려 할 때 언론 견제 역할 힘들어져”다. 이 기사에서 김성철 고려대 교수, 성동규 중앙대 교수, 검찰 기자단 등이 모두 성급하고 언론 자유 침해 요소가 있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31일 서울신문 10면.
▲31일 서울신문 10면.

서울신문은 10면에서 “오보 기준도 없이, 법무부 ‘오보 낸 언론사 검찰청 출입 금지’”라는 기사를 통해 “어떤 기사를 오보로 판단할지도 불명확하고 제한 기준이나 기간도 검찰총장과 검사장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하태운 고려대 교수의 말을 통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거나 언론중재를 통해 해결할 문제지, 출입제한으로 대응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라고 전했다.

매일경제신문에선 볼 수 없는 ‘MBN 자본금 편법 충당’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매일방송(MBN) 설립과정 중 종합편성채널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증선위는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등 전현직 임원에 대한 검찰 고발과 해임 권고, 과징금 부과 등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런 중징계는 내년 11월 예정인 MBN의 종편 승인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관심이 모인다. 31일 아침에 발행한 전국 단위 주요 종합 일간지 가운데 경향신문과 한국일보는 이 소식을 1면으로 다뤘다. 한겨레, 서울신문,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경제도 해당 소식을 지면에서 다뤘다. 그러나 매경미디어그룹의 매일경제신문은 MBN의 자본금 편법 충당을 다루지 않았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MBN은 2011년 12월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000억원 요건을 채우기 위해 우리은행에서 600억원을 대출 받은 뒤, 회사 임직원들의 명의로 법인 주식을 개인당 수십억원 어치 사도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임직원 명의의 차명대출로 회사 주식을 매입해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이 사안을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장대환 회장에 대한 검찰 통보 및 고발등 제재를 건의했다. 이후 MBN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31일 증선위가 편법 충당을 결론 내린 것. 

▲31일 한국일보 10면.
▲31일 한국일보 10면.

한국일보는 1면 단신에 이어 5면 ‘MBN 개국 이래 최대 위기…사업자 승인 취소되나’에서 “MBN의 방송 폐국 가능성도 있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가 분식회계 등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승인을 받았다면, 방통위는 이를 취소하는 행정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며 “2004년 증자계획 미이행 등을 이유로 재허가 추천을 거부해 지역민방 iTV(경인방송)을 폐국시킨 바 있다”고 썼다. 이어 “승인 취소 처분을 피하더라도, 최대 6개월간 업무 정지 등 중징계는 불가피하는 관측”이라고 썼다.

한겨레는 이소식을 6면 단신 기사로 다뤘다. 다만 한겨레는 29일 10면 ‘검찰, MBN 차명대출 관련자들 한달째 조사’ 기사와 29일 사설로 해당 사안을 다룬적 있다. 29일 한겨레는 사설 ‘MBN 차명 자본금 의혹, 공소시효 전 규명해야’에서 “해당 의혹은 언론단체들이 2013년과 2014년 MBN의 주주구성을 분석해 개인주주 출자약정금액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사실을 확인하고 차명거래 가능성을 제기했다”며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은 채 허위 자료를 토대로 두차례나 재승인을 해줬다. 방통위는 내년 11월 MBN 재승인 심사 전에라도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취하는게 마땅하다”고 강조했었다.

매경미디어그룹의 매일경제신문은 인터넷 기사로는 해당 소식을 연합뉴스 기사를 통해 게재했지만 31일 지면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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