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의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자료(경영건전성 자료)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KBS·MBC·EBS 3개 공영방송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해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른바 공영방송 ‘경영 지킴이’ 방송3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올해 상반기 KBS와 MBC의 적자규모가 수백억 원에 이르는데 “초유의 위기상황에도 정부의 감독과 제도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KBS, EBS는 법률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 등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에 제출하고 있고, MBC는 제출할 의무대상에서 빠져있는 실정이라면서 반기별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강제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MBC(왼쪽)와 KBS 로고.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
▲ MBC(왼쪽)와 KBS 로고.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

박 의원은 “KBS, EBS는 매 회계연도 반기별로 방통위에 경영건전성 자료를 제출하고, 방통위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이라면서 “MBC는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매 반기별로 경영건전성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방문진이 국회 과방위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안은 방송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국회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해 공영방송의 건전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지만 비밀에 준하는 내용에 포함되고, 법리상 해소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논쟁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MBC의 경우엔 공공기관정보공개법 규정을 받지 않기에 경영건전성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관련법 개정만으로 자료 제출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방송사 경영실적을 보고한다고 경영이 개선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는 반론도 나올 수 있다. 사실상 경영실적이 정치권에 공개되면 소모적인 논쟁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영실적은 광고판매와 연동돼 있어 공개될 경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반박도 있다. 매출에 대한 상세한 수치가 포함된 자료의 경우 방송사는 외부 유출이 되지 않도록 대외비로 정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자료가 국회에 보고되고 비밀유지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곧바로 공개되면 오히려 경영에 치명타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지상파 공영방송 관계자들은 경영실적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자료 유출시 받게 되는 타격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한 관계자는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면 소모적인 논쟁만 남고, 법안의 실효성을 살리지 못하는 방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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