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기자가 음주운전으로 담벼락을 들이박는 사고를 냈다.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 수치가 나왔고, 차량은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이 심한 것을 알려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언론이 음주운전 경각심을 알리고 있는 것에 역행하는 모습이다.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새벽 1시경 그랜드 엠버서드 호텔에서 동대문입구역 방면 3차선 도로에서 SUV 차량이 찻길 옆 옹벽을 들이박는 사고가 났다. 경찰에 접수된 기록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의 음주 수치는 0.153으로 나왔다. 윤창호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기준은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사실상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다. 벽을 들이박은 SUV 차량의 오른쪽은 헤드라이트부터 바퀴까지 크게 파손됐다. 오른쪽 바퀴 휠이 깨지고 타이어가 찢어져 나갔고, 차량 하부는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다. 다행히 사고 발생 지역에 인도가 없어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사고를 접수 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음주 측정을 하고 사고 경위를 파악했다. 다만 대인 피해자 발생하지 않아 운전자를 귀가 조치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에 대한 부분은 따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사고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 미숙으로 담벼락과 충돌했다는 내용으로 접수된 상태”라고 말했다.

▲ 사진=ⓒ gettyimagesbank
▲ 사진=ⓒ gettyimagesbank

음주운전 사고자는 연합뉴스 팀장급 A기자다. A기자는 음주운전을 했다고 시인하면서도 차량 파손이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A기자는 “사고로 헤드라이트 부분이 깨졌다. 차량 자체가 연식이 오래됐다. 잔존가치가 없어서 폐차를 시킨 것이다. 반파가 됐다는 건 과장”이라면서 “사고 당시 빗길이었고 내리막길에서 슬림이 나서 커브길에 옹벽을 박은 것”이라고 말했다. A기자는 “음주운전을 인정한다. 사고 발생 상관관계를 부인하지 않는다. 전후 사정을 떠나서 면목이 없다. 자숙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A기자는 윤창호법 시행과 관련해 “법의 취지는 그동안 경미 했던 음주운전의 대인과 대물 사고에 대한 처벌이 낮았던 것을 강화한다는 데 있다”며 “저의 사고의 경우 자차 훼손이 있었던 것인데, 동일선상에서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은 면허정지, 0.08% 이상 면허취소로 강화했고, 술 한잔 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린다는 점에서 음주운전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연합뉴스 측은 “A기자로부터 (사고 경위와 관련해)정식 보고를 받아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조치는 정확한 경위 파악 이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