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지난 7월1일 후견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중증장애인과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정신병원 수용자에게도 선거권을 허용하는 개정 연방선거법을 공표했다. 이는 지난 1월29일 중증장애인과 정신병원 수용자의 선거권 배제가 보통선거 원칙과 차별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30일 발행한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금치산선고를 받았거나 성년후견인을 둔 사람에게도 선거권을 주지만, 치료감호 등 정신병원 수용을 선고받은 사람은 선거권이 정지된다. 또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 때문에 투표행사가 어려워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근거가 없어 선거권 행사에 제약이 많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근거를 마련하고 동시에 투표부정을 차단할 제도 도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47조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될 때까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시키는데, 현행 제도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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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지난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최한 장애인 선거권 확대방안 토론회에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정신장애인은 선거권 행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정신의료기관의 거소투표에 관한 안내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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