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종합편성채널 MBN의 분식회계 혐의 수사 중에 자본금 차명 대출에 동원된 내부 관계자로부터 ‘차명 대출은 주요 경영진 지시로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달 말부터 MBN 자본금 편법 확충 과정에 동원된 전·현직 임직원들을 소환 조사 중이다.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 승인심사 즈음에 회사에 차명 계좌를 개설해줬는지 여부 등이 조사 대상이다. 

조사에 임한 일부 임직원들은 ‘경영진 압력으로 차명 대출을 받아 주주가 됐다’거나 ‘최고 경영진에게 책임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MBN 측이 차명 대출에 연루된 간부들에게 ‘말 맞추기’를 강요하는 증거 인멸 정황도 확인했다고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8일 MBN 사옥을 압수수색해 관리부·경리부·임원실 등에서 관련 회계자료를 확보했다.

10월28일 MBC 스트레이트 관련 보도 갈무리.
10월28일 MBC 스트레이트 관련 보도 갈무리.

 

이와 관련 28일 MBC ‘스트레이트’는 실제 MBN에 차명 대출을 해 준 간부를 만나 그의 진술을 전했다. 이 간부는 2011년 회사의 요청으로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회사에 제출했고, 2012년 11월엔 계좌 개설 지시를 받고 계좌를 만들었는데 이후 수십억 원이 이 계좌에 입금됐다 출근된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차명 대출 의혹은 2011년 종편 승인 기준이었던 납입 자본금 3000억 원을 마련하는 데서 불거졌다. 최소 자본금 3000억 원을 확충해야 방통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데 법상 지배주주가 확보할 수 있는 지분은 30%까지였다. 이에 MBN은 임직원에 우회적으로 회사 자금을 주고 자본금을 내 차명 주주를 만든 의혹을 사고 있다. 

임직원 20여명이 약 600억 원 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2017년 10월께 관련 혐의를 포착해 2018년 말부터 본격 감리를 시작했다. 금감원은 MBN이 2011년부터 주주 대출에 600여억원을 지급보장했으나 그동안 이를 공시하지 않다가 2017년 재무제표에 반영한 것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분식회계 혐의)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재 여부는 오는 30일 판가름난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30일 회의를 열고 MBN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이후 금융위원회가 내달 6일 정례회의를 열어 최종 판단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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