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선거제 개정 패스트트랙 협상에 의원정수 확대 카드 나와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30석) 내에서 확대하는 그런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10% 이내 확대를 합의했다.” 취임 100일을 맞이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 29일자 경향신문 4면
▲ 29일자 경향신문 4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본회의 처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의당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 카드를 내놨다. 그러나 심상정 의원은 지난 4월만 해도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의석수 300석을 넘지 않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그럼에도 심상정 대표가 정수 확대를 주장하는 이유는 지역구 축소에 반발하는 의원들의 반대로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 부결 가능성이 있어서다. 선거법 개정안은 현 의원 정족수 300석을 유지하는데 지역구 의석수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줄이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하자는 게 골자다.

29일 신문들은 일제히 이 소식을 다뤘다. 한겨레만 이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다. 한겨레는 이날 3면에 공수처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논의된다는 기사 안에서 선거법 개정안 논의를 일부 넣었다. 

▲ 29일자 경향신문 4면
▲ 29일자 경향신문 4면

경향신문은 4면에 “의원 정수 확대, 꽉 막힌 ‘패스트트랙 정국’ 돌파구 될까”라는 제목으로 “정의당이 지난 27일 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한 선거제 개혁안 처리를 위해 내놓은 일종의 타협안이다”며 “의원정수를 늘리면서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면 기존 여야 4당 공조가 재가동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고 보도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연동형 비례제는 소수정당에 유리하지만, 의원정수 확대로 지역구 의석수를 보장하면 거대 정당도 의석수 손해가 줄어든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역구를 잃게 되는 의원들이 선거제 개혁안 투표에서 이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 만큼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앙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는 일제히 사설로 비판했다.

▲ 29일자 중앙일보 사설
▲ 29일자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는 “심 대표는 말 바꾸기란 비판을 각오하고 의원 수 늘리기 카드를 들고 나온 듯하다. 이는 민주당과 공조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함께 처리하려는 일종의 ‘거래’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일보는 “현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은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게 돼 있다. 하지만 호남이 기반인 평화당과 대안신당이 지역구 축소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자신의 지역구가 없어질 것을 걱정하는 의원이 적지 않다. 그래서 심 대표가 총대를 메고 의원 수 늘리기를 띄우면 민주당이 지역구를 살리는 쪽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고쳐 당 안팎의 반발을 잠재운 후 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과 공조해 공수처법을 처리한다는 시나리오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중앙일보는 “의석수를 늘리기 전에 우선해야 할 것은 의원들의 자기희생이다. 기득권은 하나도 내놓지 않으면서 챙길 것만 챙기겠다는 사고론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선거법 개정도 의원수를 늘리기 이전에 특권 줄이기와 자기희생이 선행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 29일자 국민일보 사설
▲ 29일자 국민일보 사설

국민일보도 “현역 의원들이 스스로의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는 희생이 선행되지 않으면 의원 수 확대는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도 “국민은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유럽 국가들 의원은 작은 사무실 하나를 둘이 나눠 쓰고 비서도 의원 2명당 한 사람뿐이다. 국회의원 숫자 늘리기 야합이 아니라 의원 특권의 대폭 폐지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9일자 한겨레 10면
▲ 29일자 한겨레 10면

한겨레 “‘MBN 차명 자본금’ 의혹, 공소시효 전 규명해야”

한겨레는 10면에 “검찰, MBN 차명대출 관련자들 한달째 조사”라는 제목으로 “검찰은 회사 쪽이 이 사건과 관련된 간부들을 회유하고 ‘말 맞추기’를 강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의 조사 대상은 현재 수십억원대 엠비엔 차명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보유했던 간부와 경영진, 회계 담당자 등 20~30여명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 29일자 한겨레 사설
▲ 29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사설에서 “엠비엔과 관련한 의혹은 의지만 있다면 이미 오래전에 밝혀낼 수 있었을 터”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금감원이 엠비엔의 분식회계 관련 조사를 시작한 것이 지난해 초다. 조사가 시작되지 엠비엔은 재무제표에서 누락했던 600억원 예금 담보를 그해 4월에 기재해 꼬투리를 드러냈다. 그러나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금감원 판단은 지난달에야 이뤄졌고, 금융위원회의 최종 판단은 다음달 6일에 나올 수 있다고 한다. 검찰이 이렇게 공소시효에 쫓겨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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