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세월호 참사 때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강병수)는 28일 “이 의원과 보도국장의 관계 및 대화 내용을 보면 보도 내용에 단순 항의하거나 오보를 지적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해경 관련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하거나 내용을 수정해 달라는 요구는 방송편성 간섭에 해당한다”며 1심 유죄 선고를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통화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 참작되고, 이 의원의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2014년 4월21일과 30일 두 차례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을 비판한 KBS 보도에 항의하며 “내용을 바꿔 달라”, “뉴스 편집에서 빼 달라”고 말했다.

▲ 이정현 의원.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
▲ 이정현 의원.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

1심 재판부는 방송 편성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송법 조항이 만들어진지 31년째가 됐지만 처벌사례가 없었던 것에 경종을 올리며 언론 보도 독립에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도 감형하긴 했지만 방송법 위반에는 무겁게 죄로 인정했다.

언론은 2심 재판부 판결을 벌금 10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의원 의원직이 유지된다는데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어기면 벌금 100만원 이상만 나와도 의원직을 잃지만 일반 형사사건에선 금고형 이상을 받아야 의원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1000만원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한다.

당사자인 KBS는 “이 의원은 홍보수석의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기소 내용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의원의 전화가 단순 보도내용에 항의가 아니라 보도내용을 수정해달라는 취지로 방송편성 간섭이었다고 봤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홍보수석이라도 방송법상 금지된 행위까지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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