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17일 발간한 2020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소관 예산안 총지출이 2599억원으로 전년 대비 7억원(0.3%) 증가한다. 이 중 방송통신발전기금이 1952억원이다. 내년 방통위 소관 총수입은 1조2523억원으로 전년대비 379억원(2.9%) 감소한다. 수입의 대부분인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전년 대비 479억원 감소하며 1조2100억원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방통위의 2018년 총지출은 2386억원이었다. △방송인프라지원(기금) 813억원 △미디어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 617억원 △시청자권익보호 및 참여 활성화 185억원 △인건비로 185억원을 집행했다. 2019년 예산 및 기금에 따른 총지출(예상액)은 2592억원이며, 올해 8월말 기준 △방송인프라지원(기금) 840억원 △미디어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 665억원 △시청자권익보호 및 참여 활성화 257억원 △인건비 256억원이 책정됐다. 2020년에도 큰 방향에서 이 같은 예산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0년 방통위 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 “재난방송 역량 강화 및 불법스팸 대응, 불법 유해정보 차단 등 방송통신서비스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했으며, 지역‧중소방송의 콘텐츠 제작비 지원 및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광고 제작 및 송출 지원 등 지역사회 활성화와 방송콘텐츠 국제행사의 주빈국 개최 등 방송통신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를 꼽았다. 

▲방송통신위원회. ⓒ정철운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정철운 기자

방통위 2020년 신규사업은 △재난방송 운영지원(20억원)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16억4000만원) △공동체라디오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2억원) △유료방송이용자 권익보호 기반 조성 사업(500만원) 등 총 4개 사업, 38억4500만원 규모다. 2020년도 주요 증액사업은 △방송통신 국제협력강화(17억6000만원) △한국교육방송공사 UHD 방송인프라 개선(13억12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2020년 방통위 예산안 세부 분석 결과 국악방송 지원예산에 대한 재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기획재정부가 국악방송지원 사업에 대한 2019년 보조금사업 연장평가를 실시한 결과 3억5000만원의 예산 감축 의견을 냈으나 2020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증액 편성돼 평가결과와 예산 간의 연계와 환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악방송지원 사업 계획안은 전년 대비 9억8300만원(17.2%) 증액되며 67억원이 편성됐다. 예산정책처는 “국악프로그램 제작 지원의 효과를 객관적․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예산정책처는 또한 방통위의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의 경우도 지역방송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고 제작과 광고 송출 중 소상공인이 선택한 항목에 대해 최대 9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체 광고 제작 및 송출비의 90%를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내년도 예산안은 12억2400만원이다.

방통위는 협소한 방송권역으로 광고·협찬 등 재정 수입이 저조하고 재정이 열악한 공동체라디오방송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체라디오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사업을 신설하고, 7개 방송사를 대상으로 연간 20편(편당 1000만원)의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할 계획인데, 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서도 “공동체라디오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 등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밖에도 “유료방송 이용자 권익보호 기반조성 사업은 기존 사업에서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신설이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허위 상품정보 제공 및 이용약관 위반행위 등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인데, “기존 사업인 불공정행위 행태개선 사업에서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신규사업 신설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인건비와 관련해서도 “장기 교육훈련 파견 공무원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교육훈련기관 파견자에 대해 편성한 초과근무수당은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2020년 본부인건비 예산안에 교육훈련기관 파견자 5급 공무원 2명과 6급 공무원 1명에 대해 12개월분의 초과근무수당 1200만원을 편성했으나 공무원보수 업무지침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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