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정부가 답했다. 

8월26일부터 한 달간 약 23만 명이 참여한 이번 청원은 “최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무분별, 무차별적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고, ‘아니면 말고’ 식의 가짜뉴스가 언론사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며 “가짜뉴스를 없애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청원인은 “일본과의 무역 갈등에서도 (언론이) 가짜뉴스로 국민을 호도하며 편을 가르는 등 (가짜뉴스가) 국가의 암적인 요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이 같은 청원에 답변했다. 한 위원장은 “정보의 공급 주체가 전통적인 미디어에 한정되지 않고 온라인상의 매체로 확대되면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미디어의 경계를 넘나들며 유통되고 있다. 사실과 다른 허위정보가 온라인에서 만들어지면 언론이 이를 그대로 보도하고, 이러한 언론의 오보는 온라인에서 또다시 부풀려져 재생산되고 있다”며 “가짜뉴스는 언론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건강한 공론의 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한상혁 위원장은 “현재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구제 가능하다”며 언론중재법에 따라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방안, 온라인에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나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한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에 해당하거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유해정보인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삭제와 접속 차단과 같은 시정요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방통위원장은 기존 제도의 활용에 더해 팩트체크 활성화를 문제해결방안으로 내놨다. 한 위원장은 “팩트체크 기능은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 세계 곳곳에는 언론사·연구소·비영리단체 등 모두 194개의 다양한 팩트체크 기관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언론사 또한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 사실 검증이라는 저널리즘 기능을 강화해 팩트체크를 실시하고 보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언론사 등 민간의 자율적인 팩트체크 기능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으나 팩트체크라는 사회적 장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김용욱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김용욱 기자

한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스스로 비판적으로 정보를 수용해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별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보 판별력을 높일 수 있는 미디어 교육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 대책 등 소위 ‘가짜뉴스 대응방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듯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기본 원칙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어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훼손하는 악의적인 의도를 지닌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방관할 수만은 없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 수준과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답변에서 언론계를 향해 “언론사 본연의 임무인 기사 작성 과정에서도 사실관계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언론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 직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언론 스스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발언한 부분과 이어지는 대목이다. 오늘 청원 답변내용은 추후 방통위 차원의 허위조작정보 대책의 주요 골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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