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길재단이 지난 8월 ‘이길여 재단 이사장이 췌장암 수술을 받고 요양 중’이라고 보도한 아주경제를 상대로 3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가천길재단 측은 지난 9월9일 기사를 쓴 박아무개 기자와 아주경제를 상대로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고 업무에 지장을 받았다’며 총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문제 기사는 아주경제가 지난 8월27일 낸 “가천길재단 이길여 이사장 많이 아프다”는 제목의 단독기사다. 기사는 이 이사장이 지난 6월 서울 모 병원에서 췌장암 말기로 수술을 받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이 이사장이 진통제를 맞아가며 외부 일정을 소화했는데 최근 상태 악화로 외부와 접촉을 끊었다고 전했다.

재단 측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강경대응했다. 기자가 반론 취재할 때 허위사실이라고 해명했는데도 검증 없이 기사가 나갔다는 입장이다. 재단은 손배 소송을 넣은 직후 채권가압류 및 기사삭제 가처분 신청도 연이어 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박 기자에겐 1억5000만원, 아주경제엔 3억원의 채권 가압류를 명했다. 기사 삭제 가처분 심문은 내달 8일 열린다.

재단 관계자는 “가압류 신청 과정에서 서울대병원으로부터 관련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증명서까지 발급 받아 법원에 냈다. 기사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서 기자에게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지만 두 달 넘게 삭제되지 않고 있다”며 “‘길 병원 망했느냐’ 등의 부정적 댓글이 달리고 있다. 가천대 학생 모집이나 교수들의 연구과제 수행에 방해가 되는 등 업무에 지장을 받고 이사장과 재단의 명예도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기자는 “취재 결과 이 이사장이 중대 수술을 받았고 5~6월께 서울 모 병원에 입원한 것은 사실이다. 익명의 소식통으로부터 들었고, 병명 확인이 충분히 안된 건 인정하지만 중대 수술 자체는 사실”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조사하며 사실 여부가 확인될 것이다. 가압류 결정 자체는 큰 (법적) 의미가 없고, 언론 길들이기에 가깝다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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