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구속했다. 지난 8월 말 조 전 장관 관련 각종 의혹 강제수사에 들어간 지 58일 만이다.

아침종합신문들은 1면에 이 소식을 보도하며 이후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가 임박했다고 내다봤다. 한겨레와 세계일보를 제외하고 7개 일간지가 1면 머리에 정 교수 구속 소식을 보도했다.

▲(왼쪽 위부터)경향신문·국민일보·동아일보·조선일보·서울신문·세계일보·중앙일보·한겨레·한국일보 1면.
▲(왼쪽 위부터)경향신문·국민일보·동아일보·조선일보·서울신문·세계일보·중앙일보·한겨레·한국일보 1면.

경향신문은 법정으로 향하는 정 교수의 뒷모습 사진을, 한국일보와 서울신문은 정 교수의 얼굴을 일부 후처리해 가린 사진을 실었다. 국민일보와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1면 머리에 정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을 후처리하지 않고 실었다. 한겨레와 세계일보는 1면에 사진을 싣지 않았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모두 조 전 장관의 지위를 이용한 범죄라고 주장했고,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사실관계를 오해했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 측은 뇌종양과 뇌경색 등 건강문제도 호소했다.

신문들은 법원이 무엇보다 정 교수 혐의가 무죄추정 원칙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넘어설 정도로 중대하고, 증거인멸 관련 혐의도 분명하다고 인정했다고 해석했다. 한국일보는 “법원은 검찰과 정 교수 측의 치열한 공방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검찰 수사에 손을 들어준 셈”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양측 입장을 들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상장과 증명서는 가짜’라는 검찰 측 입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영장 발부 향방은 정 교수의 ‘사라진 노트북’이 갈랐다”며 “검찰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가 지난 6일 자신의 차에 있던 정 교수 노트북 가방을 정 교수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날까지 노트북은 검찰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중앙은 “정 교수 측은 이에 법리 적용이 어렵고 고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고 했다.

▲ 24일자 조선일보 1면(왼쪽)과 서울신문 1면.
▲ 24일자 조선일보 1면(왼쪽)과 서울신문 1면.

대부분의 아침신문이 1면에 정 교수 사진을 실었지만 한겨레는 8면에, 세계일보는 2면에 실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각각 8면과 1면에 정 교수 뒷모습 사진을 실었다.

조선일보와 서울신문은 정 교수 얼굴 사진을 보도하면서 별도의 설명을 달았다. 조선일보는 1면 사진설명에서 “그간 법원에 영장심사를 받으러 나온 주요 인물은 대부분 포토라인에 섰고 언론은 그 모습을 보도했다. 정씨는 조 전 장관의 아내로 이 사건 핵심인문이다.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 일반인이었던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 모습도 모두 공개했다. 그런 점을 고려해 본지는 정씨 모습을 공개했다”며 정 교수 얼굴을 공개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서울신문은 1면 정 교수 사진설명에 “서울신문은 공직자였던 조 전 장관과 달리 정교수는 공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32면
▲조선일보 32면.

조선일보는 정 교수가 뇌졸중과 뇌종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확인서를 검찰에 낸 것을 두고 ‘조국 가족으로 본 꾀병 세상’을 주제로 오피니언 한 면을 털었다. 32면 ‘논설실의 뉴스읽기’ 코너 제목은 ‘멀쩡히 걸어들어간 정경심, 뇌졸중‧뇌경색 환자로 보기엔’이다. 김철중 논설위원은 ‘꾀병에 흔히 동원되는 질병들’ 등을 논하며 “대개 신경학적 이상 증세가 생긴다. 정 교수가 구속영장 심사에 큰 불편 없이 걸어들어간 것으로 보아 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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